리서치/예규

유료게임 사용시 공급시기

서삼46015-10140 (2003. 1.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0140
회신일
2003. 1.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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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게임사이트에서 회원이 사이버머니를 충전해 유료게임을 이용할 때 부가가치세 매출의 공급시기가 결제대행사 승인(충전)시점인지 실제 게임 사용시점인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므로, 원칙적으로 충전한 사이버머니로 실제 게임에 참여해 사용되는 시점이 공급시기가 된다. 다만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요지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며, 다만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인터넷 게임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로서 회원들이 유료게임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나 핸드폰 등의 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후 사용시 결제대행회사인 ○○정보통신(주)의 전자상 거래승인을 득한 후 결제하게 되는 바, 이 경우 당해 매출을 산정할 때 결제대행회사의 승인시점인지 아니면 충전한 사이버 머니로 실제 인터넷사이트에서 유료게임에 참여하여 사용되는 시점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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