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지연가산세 적용 여부
서면-2020-법인-5993[법인세과-1300] (2021. 6.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0-법인-5993[법인세과-1300]
- 회신일
- 2021. 6. 30.
- 소관
- 국세청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법인세 중간예납을 신고하면서 산출세액을 1/2로 잘못 기재해 중간예납세액을 과소납부한 사안에서,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해야 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는 중간예납을 포함한 국세를 법정납부기한까지 과소납부한 경우 미납부분 세액에 대해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법인세법 제71조 제2항은 미납 중간예납세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하도록 정한다. 따라서 중간예납세액을 과소납부한 미납부분에 대해서는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해야 한다.
【요지】
「국세기본법」제47조의4에 따라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분납시 미납부세액에 대해서는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해야 함
【전문】
1. 사실관계
○ ○○○○㈜(이하 “질의법인”)는 ’x0년 중간예납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잘못 기재하여 중간예납 법인세를 과소납부 하였음
< 직전 사업연도 기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현황 >
(원)
구 분
신 고
정 상
비 고
산출세액
(㉠)
166,490,035
332,980,071
산출세액 1/2 오류신고
공제감면
(㉡)
62,583,675
62,583,675
확정세액
(㉢ = ㉠ - ㉡)
103,906,360
270,396,396
원천세액
(㉣)
195,340
442,270
차감세액
(㉤ = ㉢ - ㉣)
103,711,020
269,954,126
중간예납세액
(㉥ = ㉤ ÷ 2)
51,855,510
134,977,063
과소신고 : 83,121,554
납부
8.31.
51,855,510
67,488,532
분납세액 기재없이 신고・납부
10.31.
-
67,488,532
- 과소납부한 중간예납 법인세에 대해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하여 수정신고 함
<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현황 >
(원)
과소신고액
납부기한
경과일수
가산세
계산근거
83,121,554
8.31.
69일(11.9고지)
1,433,846
83,121,554 × 69일 ×25/100,000
2. 질의내용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시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잘못 기재하여 중간예납 법인세를 과소신고・납부한 경우
-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 「인지세법」 제8조제1항 에 따른 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개정 2018.12.31, 2019.12.31, 2020.12.29>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3.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100분의 3(국세를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 법인세법 제63조
【중간예납의무】
①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합병이나 분할에 의하지 아니하고 새로 설립된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는 제외한다) 중 중간예납기간(中間豫納期間)에 대한 법인세액(이하 "중간예납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 <개정 2020.12.22>
④ 내국법인이 납부할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64조제2항을 준용하여 분납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제63조의2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① 중간예납세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9.12.31>
1.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
○ 법인세법 제71조
【징수 및 환급】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내국법인이 제64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미납된 법인세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내국법인이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중간예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미납된 중간예납세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법인이 제63조의2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을 결정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2018.12.24>
4. 관련예규 등
○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6522, 2014. 5. 27.
중간예납하는 법인세는 그 예납기간이 끝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납부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 조심 2013 서 2541, 2013.07.04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에 따른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 법인세법 제63조의2 · 인지세법 제8조 · 법인세법 제71조 · 법인세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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