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납부지연가산세 적용 여부

서면-2020-법인-5993[법인세과-1300] (2021. 6.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0-법인-5993[법인세과-1300]
회신일
2021. 6.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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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법인세 중간예납을 신고하면서 산출세액을 1/2로 잘못 기재해 중간예납세액을 과소납부한 사안에서,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해야 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는 중간예납을 포함한 국세를 법정납부기한까지 과소납부한 경우 미납부분 세액에 대해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법인세법 제71조 제2항은 미납 중간예납세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하도록 정한다. ‍​​‌​​​‌‌‌​‌‌​‍‌‌​‌‌​‌‌​‌​‌‌따라서 중간예납세액을 과소납부한 미납부분에 대해서는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해야 한다.

【요지】

「국세기본법」제47조의4에 따라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분납시 미납부세액에 대해서는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해야 함

【전문】

1. 사실관계

○ ○○○○㈜(이하 “질의법인”)는 ’x0년 중간예납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잘못 기재하여 중간예납 법인세를 과소납부 하였음

< 직전 사업연도 기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현황 >

(원)

구 분

신 고

정 상

비 고

산출세액

(㉠)

166,490,035

332,980,071

산출세액 1/2 오류신고

공제감면

(㉡)

62,583,675

62,583,675

확정세액

(㉢ = ㉠ - ㉡)

103,906,360

270,396,396

원천세액

(㉣)

195,340

442,270

차감세액

(㉤ = ㉢ - ㉣)

103,711,020

269,954,126

중간예납세액

(㉥ = ㉤ ÷ 2)

51,855,510

134,977,063

과소신고 : 83,121,554

납부

8.31.

51,855,510

67,488,532

분납세액 기재없이 신고・납부

10.31.

-

67,488,532

- 과소납부한 중간예납 법인세에 대해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하여 수정신고 함

<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현황 >

(원)

과소신고액

납부기한

경과일수

가산세

계산근거

83,121,554

8.31.

69일(11.9고지)

1,433,846

83,121,554 × 69일 ×25/100,000

2. 질의내용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시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잘못 기재하여 중간예납 법인세를 과소신고・납부한 경우

-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 「인지세법」 제8조제1항 에 따른 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개정 2018.12.31, 2019.12.31, 2020.12.29>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3.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100분의 3(국세를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 법인세법 제63조

【중간예납의무】

①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합병이나 분할에 의하지 아니하고 새로 설립된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는 제외한다) 중 중간예납기간(中間豫納期間)에 대한 법인세액(이하 "중간예납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 <개정 2020.12.22>

④ 내국법인이 납부할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64조제2항을 준용하여 분납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제63조의2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① 중간예납세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9.12.31>

1.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

○ 법인세법 제71조

【징수 및 환급】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내국법인이 제64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미납된 법인세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내국법인이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중간예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미납된 중간예납세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법인이 제63조의2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을 결정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2018.12.24>

4. 관련예규 등

○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6522, 2014. 5. 27.

중간예납하는 법인세는 그 예납기간이 끝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납부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 조심 2013 서 2541, 2013.07.04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에 따른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 법인세법 제63조의2 · 인지세법 제8조 · 법인세법 제71조 · 법인세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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