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당기순이익과세법인의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초과액 이월공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06 (2007. 10.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06
회신일
2007. 10. 9.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당기순이익과세법인이 기부금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할 때, 기부금 한도초과액의 이월공제를 규정한 법인세법 제24조 제3항이 적용되는지가 쟁점이다. 당기순이익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조합법인 등은 별도의 과세방식(당기순이익 기준 과세)을 따르므로 일반 법인의 기부금 이월공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당기순이익과세법인의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초과액에 대하여는 이월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요지

당기순이익과세법인의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초과액에 대한 이월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함.

전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동조 동항 본문에서 규정한 기부금의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24조 제3항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4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