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당기순이익과세법인의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초과액 이월공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06 (2007. 10.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06
회신일
2007. 10.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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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당기순이익과세법인이 기부금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할 때, 기부금 한도초과액의 이월공제를 규정한 법인세법 제24조 제3항이 적용되는지가 쟁점이다. ‍​​‌​‌​​‌​‌‌​​​당기순이익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조합법인 등은 별도의 과세방식(당기순이익 기준 과세)을 따르므로 일반 법인의 기부금 이월공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당기순이익과세법인의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초과액에 대하여는 이월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요지】

당기순이익과세법인의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초과액에 대한 이월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함.

【전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동조 동항 본문에서 규정한 기부금의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24조 제3항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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