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 분할납부 기한에 대한 회신
기준-2015-법령해석소득-0160[법령해석과-2215] (2016. 7.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기준-2015-법령해석소득-0160[법령해석과-2215]
- 회신일
- 2016. 7. 7.
- 소관
- 국세청
2014년 과세기간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여 소득세법 제137조 제4항(2015.3.10. 개정) 및 부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 2015년 3월분부터 5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까지 나누어 원천징수한다. 이때 원천징수 시기는 근로소득의 실제 지급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5월분 근로소득을 같은 해 6월에 지급하면 실제 지급월인 6월에 분할납부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그 다음 달인 7월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요지】
2015년 5월분 근로소득을 같은 해 6월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5월분 근로소득을 실제 지급하는 6월에 분할납부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7월 10일까지 납부하는 것임
【전문】
아래 해석사례(소득세제과-255, 2016.6.2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55, 2016.6.22.
2014년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시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여 2015.3.10. 법률 제13206호로 개정 공포된「소득세법」제137조 제4항과 동 개정법률 부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추가 납부세액을 분할납부하는 경우 해당 근로소득자의 2015년 3월분부터 5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까지 추가 납부세액을 나누어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2015년 5월분 근로소득을 같은 해 6월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5월분 근로소득을 실제 지급하는 6월에 분할납부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7월 10일까지 납부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37조 · 소득세법 제1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