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의 방법

서면3팀-2123 (2004. 10.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3팀-2123
회신일
2004. 10.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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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받은 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시기와 부도발생일의 판단 기준이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의 대손세액공제 범위에 따라,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이때 기준이 되는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이 실제 부도확인을 한 날을 의미하므로, 뒤늦게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 그 확인일을 기산점으로 삼아 공제 시기를 판단한다.

요지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수령한 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 부도발생일로부터 유월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하며,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이 부도확인을 한 날을 말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2002년 하반기에 갑에게 물건을 납품하고 외상대금으로 을이 발행한 어음을 갑으로부터 배서를 받아 어음을 받았으나 2003년 07월에 어음발행자인 을이 부도처리 됨

○ 당사는 부도당시 부도확인을 받지 아니하다가 2004년 07월에 부도확인을 받음 이와 같은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2 제1항 제6호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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