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기준경비율 적용 시 기부금이 주요경비에 포함되는지 여부

서면1팀-1059 (2005. 9.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1팀-1059
회신일
2005. 9.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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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경비율(추계결정) 적용 시 접대비·광고선전비·소모품비로 사용하기 위해 매입한 재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의 매입은 매출과의 직접 관련 여부와 무관하게 주요경비에 포함된다. 다만 기부금은 사업과 직접 관계없는 지출에 해당하므로 주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의 추계결정·경정 규정에 근거한 해석으로, 주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정규증빙서류 수취가 전제된다.

요지

기준경비율 적용 시 접대비, 광고 선전비, 소모품비로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매입한 재화 즉,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의 매입은 주요경비에 포함되는 것이나, 기부금의 경우 사업과 직접 관계없는 지출이므로 주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기준경비율 적용시 매입비용의 범위

가. 매입비용에 들어가는 재화는 매출과 직접 관련있는 직접비용만 들어가고 기타경비에 해당하는 판매관리비등의 간접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인지 여부.

나. 재화를 매입하여 판매하지 않고 판매비 및 관리비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접대비, 기부금, 광고선전비, 소모품비의 주요경비 인정여부

다. 주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한 정규증빙서류의 수취와 관련하여

- 재화를 매입한후 매입한 재화를 접대비등으로 사용ㆍ소비하는 경우 접대상대방으로부터 증빙서류 수취해야 하는 지 여부

-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재화 매입시 주민등록번호 발행분으로 수취시 정규증빙서류 인정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추계결정 및 경정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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