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기준경비율 적용 시 기부금이 주요경비에 포함되는지 여부

서면1팀-1059 (2005. 9.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1팀-1059
회신일
2005. 9.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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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경비율(추계결정) 적용 시 접대비·광고선전비·소모품비로 사용하기 위해 매입한 재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의 매입은 매출과의 직접 관련 여부와 무관하게 주요경비에 포함된다. ‍​​‌​‌​​‌​‌‌​​​다만 기부금은 사업과 직접 관계없는 지출에 해당하므로 주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의 추계결정·경정 규정에 근거한 해석으로, 주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정규증빙서류 수취가 전제된다.

【요지】

기준경비율 적용 시 접대비, 광고 선전비, 소모품비로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매입한 재화 즉,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의 매입은 주요경비에 포함되는 것이나, 기부금의 경우 사업과 직접 관계없는 지출이므로 주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기준경비율 적용시 매입비용의 범위

가. 매입비용에 들어가는 재화는 매출과 직접 관련있는 직접비용만 들어가고 기타경비에 해당하는 판매관리비등의 간접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인지 여부.

나. 재화를 매입하여 판매하지 않고 판매비 및 관리비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접대비, 기부금, 광고선전비, 소모품비의 주요경비 인정여부

다. 주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한 정규증빙서류의 수취와 관련하여

- 재화를 매입한후 매입한 재화를 접대비등으로 사용ㆍ소비하는 경우 접대상대방으로부터 증빙서류 수취해야 하는 지 여부

-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재화 매입시 주민등록번호 발행분으로 수취시 정규증빙서류 인정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추계결정 및 경정】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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