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건물기준시가 계산시 적용할 용도지수

서일46014-10919 (2003. 7.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0919
회신일
2003. 7.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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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소 부속시설로 지붕·기둥만으로 건축된 피로리(건축물대장상 용도 '피로리')의 건물 기준시가 산정시 용도지수를 어떻게 적용할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건물 기준시가 계산에 적용하는 용도지수의 용도구분은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회신하였다. 즉 건축물대장 등에 나타난 실제 용도별 건축물 종류를 기준으로 해당 용도지수를 적용한다는 취지로, 소득세법 제99조의 기준시가 산정 방식을 따른다.

요지

건물의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용도지수 적용시의 용도구분은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름

전문

[ 질 의 ]

휴게소 앞에 연결시킨 통로로 지붕과 기둥만으로 건축된 피로리(휴게소의 부속시설로서 건축물대장상의 용도가 피로리임)의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용도지수의 적용시 용도분류 및 지수를 질의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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