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동소유차량 보유자가 받는 차량유지비의 자기차량운전보조금 해당 여부

법규소득2010-338 (2010. 11.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규소득2010-338
회신일
2010. 11.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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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어머니와 공동소유한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회사로부터 월 20만원 이내 차량유지비를 받을 때 이것이 비과세되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는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이용할 것을 비과세 요건으로 하는데, 어머니와 공동소유한 차량은 종업원 단독의 자기소유차량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유류대·수리비·자동차세를 모두 근로자가 부담하더라도 해당 차량유지비는 비과세 자기차량운전보조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요지

어머니와 공동소유한 차량은 자기소유차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해당 근로자가 받는 차량유지비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 사실관계 〕

○ 신청인은 (주)×××로부터 매월 일정액의 급여를 받으며 총급여액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음

총급여액

기본급

식대

차량유지비

1,250,000원

950,000원

100,000원

200,000원

* 신청인은 차량유지비 외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지 아니함

○ 신청인은 영업이 주업무이며 고객을 만날 때 법인 소유 차량이 없기 때문에 항상 개인차량을 이용하고 있으며

- 해당 차량은 신청인과 신청인의 어머니 박옥금의 공동소유임

○ 신청인이 해당 차량을 어머니와 공동소유한 이유는 어머니가 장애인(시각 장애인)이어서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기 위함이며

- 토요일이나 휴일에는 신청인이 해당 차량을 이용하여 어머니를 동행하여 외출하고 있음

○ 신청인의 어머니는 장애가 있고 고령이어서 소득이 없고 운전면허증도 없는 상태이며

- 해당 차량의 사용(운전) 및 유류대, 수리비, 자동차세의 부담은 모두 신청인이 하고 있음

〔 질의내용 〕

○ 신청인이 지급받는 차량유지비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3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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