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폐업시 잔존재화는 실제 판매시 판매대금 전액을 익금산입

서이46012-12141 (2002. 12.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2141
회신일
2002. 12. 2.
소관
국세청

요지

페업시 잔존재화의 부가가치세는 그 사업폐지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추후 동 재화를 실제 판매하는 경우 판매대금 전액을 익금에 산입함

전문

[ 질 의 ]

법인이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 자산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매출세액)를 당해 법인의 부담으로 납부한 경우

-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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