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공사비의 자본적지출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17 (2004. 11.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17
- 회신일
- 2004. 11. 2.
- 소관
- 국세청
병원사업자가 기존건물 증축 후 실내 인테리어공사비(510백만원)를 자본적 지출로 볼지 수익적 지출로 볼지가 쟁점이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은 자본적 지출을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자산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한 수선비로 규정하고, 시행규칙 제17조는 도장·유리 대체 등 원상유지 성격의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열거한다. 국세청은 인테리어공사비가 건물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한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는 것이라고 회신하였다.
【요지】
건물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건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기존건물을 소유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병원사업자가 사업확장을 위하여 보유중인 토지에 기존건물에 붙여서 건물을 증축하여 관할구청장으로부터 증축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후 기존건물과 증축건물에 대하여 병원사업에 적합하도록 실내 인테리어공사를 하였으며,
그리고 법인은 당해 인테리어공사비를 증축건물에 포함하여 감가상각하였으나 그 다음 과세기간 중 오류를 발견하고 이를 건물로 분류하지 아니하고 시설장치로 분류하여 감가상각을 하여왔음
지출내역 : 증축비(350백만원), 인테리어공사비(510백원)
○ 질의 사항
상기 내용과 같이 인테리어공사비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시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음
(갑설)
건물증축비보다 인테리어비용으로 지출된 금액이 많기 때문에 건물의 대수선으로 보아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는 것임
(을설)
인테리어공사비는 어떠한 경우라도 건물로 볼수 없다. 왜냐하면 건물이란 건축법에 의한 건물과 부대설비를 말하는 것이므로 세무상 임의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
① 법인이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1998. 12. 31 개정)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1998. 12. 31 개정)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1998. 12. 31 개정)
3.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1998. 12. 31 개정)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기계설비 등의 복구 (1998. 12. 31 개정)
5.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7조
【수익적 지출의 범위】
다음 각호의 지출은 영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999. 5. 24 개정)
1. 건물 또는 벽의 도장 (1999. 5. 24 개정)
2. 파손된 유리나 기와의 대체 (1999. 5. 24 개정)
3. 기계의 소모된 부속품 또는 벨트의 대체 (1999. 5. 24 개정)
4. 자동차 타이어의 대체 (1999. 5. 24 개정)
5. 재해를 입은 자산에 대한 외장의 복구도장 및 유리의 삽입 (1999. 5. 24 개정)
6. 기타 조업가능한 상태의 유지 등 제1호 내지 제5호와 유사한 것 (1999. 5. 24 개정)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3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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