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채권채무 재조정시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여부

서이46012-10229 (2003. 1.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0229
회신일
2003. 1.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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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기업회계기준 제67조에 따라 채권을 재조정하여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금(대손상각비)으로 계상한 경우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재조정으로 발생한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하면, 200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채권을 재조정하는 분부터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 즉 원금 감면 없이 상환기간·이자율 조정으로 생긴 현재가치할인차금 상당액도 세무상 대손금으로 인정된다.

요지

내국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의 재조정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200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채권을 재조정하는 분부터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건설업을 영위하는 “갑”법인은 “을”법인(기업회계기준상 외부감사대상법인)에 대하여 건설비 상당액에 대한 미수채권이 있는바,“갑”법인은 미수채권회수를 위하여 여러방법으로 회수노력을 했으며, 회수방법의 일환으로 어음을 수령 했으나 만기일 어음을 제시할 경우 “을”법인의 재무상태로는 부도처리 될 것이 명확함으로 현재 이자 수령없이 어음에 대하여 계속 만기연장만 하고 있는 상태임.

이러한 미수채권 상당액에 대하여 “을”법인은 “갑”법인에게 채권ㆍ채무재조정(회계법인이 기업회계기준 제67조[채권ㆍ채무의 재조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요청하고 있음.

“을”법인의 요청에 따라 채권ㆍ채무를 재조정할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14의 ⑤에 해당하는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고자 하오니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1. “갑”법인과 “을”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해당 되지 않을 경우

- 회계법인이 기업회계기준 제67조[채권ㆍ채무의 재조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당사자간 합의(원금부분에 대한 감면은 없음)하여 채무를 조정함에 따라 발생된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상각비 또는 채무면제이익의 과목으로 처리할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대손금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채권ㆍ채무 재조정시 회계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된 이자율, 상환기간(8년거치 10년상환)은 법인세법상 인정되는 것인지 여부

2. “갑”법인과 “을”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해당될 경우

-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14의 ⑤에 의하여 채권재조정시 특수관계자에 해당될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대손금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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