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절차개시결정된 경우 수입이자의 익금산입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91 (2004. 7.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91
- 회신일
- 2004. 7. 16.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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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보유한 채권이 법원의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으로 권리행사가 동결된 경우, 그 동결기간 중 발생하는 미수이자는 실제 권리행사가 불가능하므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법인이 결산 시 이를 스스로 익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인정한다. 이는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따라 권리행사가 동결된 이자를 수익으로 확정하지 않되, 결산확정을 통해 익금으로 처리한 경우 이를 존중하는 취지이다(법인세법 제40조, 회사정리법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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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법인이 보유하던 채권이 정리절차 개시 결정으로 권리의 행사가 동결된 경우 동결 기간 중의 미수이자는 익금산입하지 않는 것이나, 법인이 결산시에 익금으로 계상한 경우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법원의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이후의 정리법인에 대한 채권 이자의 수익인식 시기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이후에 지급받기로 약정한 이자는 익금으로 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을설〉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이전의 기간까지에 대한 이자는 익금으로 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회사정리법 제39조 · 법인세법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