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정산퇴직금의 가지급금 해당 여부
재법인46012-168 (2001. 9.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법인46012-168
- 회신일
- 2001. 9. 25.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퇴직금 중간정산 후 실제 퇴직시 중간정산 시점이 아닌 최초 입사일부터 총근속연수로 퇴직금을 계산하고 기지급 중간정산액을 공제하는 경우 그 중간정산액을 현실적 퇴직으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다.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은 중간정산 시 계속근로연수를 정산시점부터 새로 기산하도록 하는데, 이 사례는 근로연수를 새로 기산하지 않았으므로 법상 중간정산이 아니며 경제적 실질도 퇴직금을 미리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3호의 현실적 퇴직으로 볼 수 없어 손금에 산입할 수 없고, 해당 중간정산액은 근로자가 실제로 퇴직할 때까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다.
【요지】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후 실제 퇴직시에 최초 입사일 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중간정산금액은 근로자가 실제로 퇴직할 때까지 가지급금으로 봄
【전문】
[ 질 의 ]
□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후 실제 퇴직시 퇴직금을 계산·지급함에 있어
o 중간정산 이후부터 근속연수를 기산하지 않고 입사후 실제 퇴직까지 총근속연수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한 후 기 지급한 중간정산액을 공제하여 지급한 경우
〈갑설〉 당해 중간정산액을 법인세법상 가지급금으로 볼 것인지
〈을설〉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3호 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손금산입할 것인지
※ 국세청 회신
퇴직금지급규정을 개정하여 중간정산후 실제 퇴직시 최초 입사일부터 계산한 퇴직금에서 중간정산액을 차감하고 지급하는 경우 중간정산액은 현실적 퇴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실제 퇴직시까지 가지급금으로 보아, 동 중간정산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제도 46012-10629, 2001. 4. 16 ; 법인 46012-1849, 1998. 7. 7 )
< 참조 >
◈ 관련법령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영 제44조)
o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
o 현실적인 퇴직에는 법인이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을 포함
-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합병·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함
[ 질 의 ]
*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때
□ 업무무관가지급금 의제(규칙 제22조 제3항)
o 영 제4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영 제53조 제1항(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봄
◈ 해 설 : 중간정산액은 가지급금임
□ 법인세법 영 제44조 제2항 제3호는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에 의한 퇴직금의 중간정산의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손금산입을 허용
o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은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경우 계속근로연수를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하도록 하고 있음
□ 본 사례와 같이 퇴직시 총근로연수에 대하여 퇴직금을 계산하고 단지 중간정산액을 공제하는 경우는
o 근로연수를 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 것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에 의한 중간정산이 아니며
* 노동부 의견
- 중간정산시점 이후부터 근로연수를 기산하지 않을 경우는 근로기준법의 위반은 아니지만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에 의한 중간정산은 아님
o 경제적 실질도 퇴직금을 중간정산한다고 하고 나서 근로연수를 새로이 기산하지 않는다면 중간정산이라기 보다는 퇴직금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
[ 질 의 ]
□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에 의한 중간정산이 아니라면, 법인세법 영 제44조 제2항 제3호에 의하여 세법상으로도 현실적 퇴직으로 볼 수 없게 되고
o 현실적 퇴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는 법인세법규칙 제22조 제2항에 의하여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봐야 함
□ 새로이 개정되는 기본통칙에도 새로이 근로연수를 기산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현실적 퇴직으로 보도록 하고 있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6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 근로기준법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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