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를 분할지급하는 용역의 공급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8 (2004. 1.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8
- 회신일
- 2004. 1. 26.
- 소관
- 국세청
용역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는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를 중간지급조건부로 규정하므로, 이에 해당하면 시행령 제22조 제2호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지급하기로) 한 때를 각각 공급시기로 본다. 따라서 매 3개월마다 기술지도료를 지급하는 계약도 계약금~잔금 기간이 6월 이상이면 각 지급시점이 공급시기가 되어 그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며, 해당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고 초과분은 환급받을 수 있다.
【요지】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외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는 각 대가의 각 부분을 지급하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PVC 호수류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회사로 당사에서 타업체에서 생산하고 있는 특수호수(당사에서는 생산이 안되는 제품임)를 생산하기 위하여 기계를 사오면서 동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1년간 지도를 받기로 하고 매 3개월마다 기술지도료를 지급하기로 계약한 경우 기계는 인도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예정이나 기술료는 지급시점에 교부받고자 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003. 12. 30. 개정)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1977. 12. 30 신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영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영 제2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6. 3. 30 용어개정)
1.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1995. 3. 31 개정)
2. 예산회계법 제6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선금급을 하는 경우 (1990. 5. 8 개정)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46015-884,1996.05.06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외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이상인 경우는 각 대가의 각 부분을 지급하기로 한 때 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자가 당해 공급시기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교부받는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 예산회계법 제68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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