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지난 후 등록한 간이과세자의 과세유형 판정

부가가치세과-4073 (2008. 11.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4073
회신일
2008. 11.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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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사업자등록을 사업개시일부터 20일이 지나 지연 신청한 개인사업자의 최초 과세기간 과세유형 판정이다. 부가가치세법 제25조는 신규 개인사업자가 등록과 함께 간이과세 신고를 하거나 미등록이더라도 개시일이 속하는 1역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할 때 간이과세자로 하도록 규정한다. 사안은 사업개시일(2007.7.7)부터 등록신청 전일까지의 실지 공급대가 합계가 162백만원으로 기준금액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당해 최초 과세기간에는 간이과세자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이다.

요지

개인사업자가 최초 과세기간 내 사업개시일로부터 4개월이 지난 후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사업개시일로부터 사업자등록신청일 전일까지의 실지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162백만원으로 확인된 경우 당해 최초의 과세기간에는 간이과세자로 할 수 없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학비를 벌기 위해 동대문 도매상가에서 옷을 구입하여 사업자등록없이 판매가 가능한 옥션이란 인터넷 경매 사이트에서 의류를 판매하였음. 뒤늦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영업을 하다가 폐업하였음.

사업개시일

사업자등록 신청일

매 출 액

’07.7.7~’07.11.12

’07.11.13~’07.12.31

2007.07.07.

2007.11.13.

162,278천원

26,623천원

질의) 사업자 등록 전 거래분이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을 초과한 경우 동일 과세기간의 경정 시 간이과세자로 경정이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간이과세

③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과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공급대가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금액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그 결정 또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 중 사업자단위고세사업자가 아닌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당해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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