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세대원인 자녀가 분양권을 증여받은 후 세대분리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서면-2021-법규재산-0209[법규과-1584] (2022. 5.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1-법규재산-0209[법규과-1584]
- 회신일
- 2022. 5. 23.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부(父)가 계약금을 지급한 무주택 세대의 분양권을 공고일 이후 동일세대원인 자녀에게 증여하고 자녀가 세대분리 후 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배제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를 자녀가 승계받는지 여부이다. 국세청은 거주요건 제한을 받지 않는 특례는 계약금 지급 당시 무주택이던 원 계약자(부)의 세대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공고일 이후 증여받아 세대분리한 자녀는 계약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특례를 승계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자녀가 취득·양도하는 해당 주택은 비과세 적용 시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적용받는다.
【요지】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주택의 분양권을 조정대상지역의 공고일 이후 동일세대원인 자녀에게 증여하고, 증여 이후 자녀는 세대분리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시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받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2018.6월 父 * 가 A아파트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
*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1세대에 해당
○ 2018.8.**. A아파트 소재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 2019.1월 동일세대원인 子에게 A아파트 분양권 100% 증여
○ 2019.3월 子는 세대분리하여 독립된 1세대를 구성
○ 2021.2월 子는 A아파트 취득
2. 질의내용
○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1세대의 父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주택의 분양권을 조정대상지역의 공고일 이후 동일세대원인 자녀에게 100% 증여하고 자녀는 세대분리 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의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지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이나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4. 삭제 <2020.2.11.>
5.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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