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중인 자산의 분할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방법
서이46012-11942 (2003. 11.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1942
- 회신일
- 2003. 11. 10.
- 소관
- 국세청
물적분할로 투자 중인 건설중인 자산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아 투자를 완료한 경우, 분할 전 투자금액과 분할 이후 투자금액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어떻게 적용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실제 투자를 실행한 법인을 기준으로 하는 제도임을 근거로, 분할 전 투자분은 분할법인이, 분할 후 투자완료분은 분할신설법인이 각각 자기 투자금액에 대하여 공제받는 것으로 보아 투자한 당해 법인별로 적용한다고 해석하였다.
【요지】
물적분할로 인하여 투자 중인 자산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아 투자를 완료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는 투자한 당해 법인별로 적용받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2001.5월 분할법인이 투자개시후, 2001.7월 물적분할, 분할 신설법인이 당해 건설중인 자산을 승계받아 2002.5월 투자완료한 경 우에 당해 분할전 투자금액 및 분할 이후 투자금액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2003년 7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투자금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004. 7. 26. 단서개정)
②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63조 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동법 제63조 제1항 단서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함에 있어서 그 중간예납기간 중에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투자를 한 경우에는 당해 중간예납세액에서 동투자분에 해당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차감하여 중간예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차감한 후의 중간예납세액이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직전 과세연도 최저한세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은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다. (2001. 8. 14 신설)
③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65조 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을 함에 있어서 그 중간예납기간 중에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투자를 한 경우에는 당해 중간예납세액에서 동투자분에 해당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액(당해 중간예납세액 중 사업소득에 대한 세액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차감한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간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차감한 후의 사업소득에 대한 중간예납세액 상당액이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직전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에 대한 최저한세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은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다. (2001. 8. 14 신설)
④ 거주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때에는 소득세법 제65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아 동법(제65조 제9항 후단을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2001. 8. 14 신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1. 8. 14 개정)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65조 · 법인세법 제63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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