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내국법인의 국외특수관계법인 청산시 주식가액 등의 손금산입 사업연도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11 (2007. 12.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11
회신일
2007. 12. 5.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법인 출자 시 계상한 투자유가증권 및 세무상 간주대여금(이자 포함)을 출자금 증가로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한 경우, 그 손금산입 귀속 사업연도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손금·익금의 귀속시기를 정한 법인세법 제40조에 근거하여, 국외특수관계법인이 청산으로 잔여재산 분배를 완료하고 청산등기를 신청한 사업연도에 회수할 잔여재산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 해당 투자유가증권 가액과 대여금(이자 포함)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회신하였다. 즉 청산 종결로 채권·투자자산의 회수불능이 확정된 사업연도가 손금 귀속시기가 된다.

요지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법인이 청산으로 인하여 잔여재산 분배를 완료하고 청산등기 신청한 사업년도에 회수할 잔여재산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 투자유가증권의 가액과 대여금(이자 포함)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법인에 출자시 계상한 투자유가증권 및 세무상 간주대여금(이자 포함)에 대해 출자금의 증가로 손금불산입 유보로 처분한 경우로서 국외특수관계법인이 청산으로 인하여 잔여재산 분배를 완료하고 청산등기 신청한 사업년도에 회수할 잔여재산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동 투자유가증권의 가액과 대여금(이자 포함)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