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공동소유 고가주택 양도차익계산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60 (2006. 11.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60
- 회신일
- 2006. 11. 17.
- 소관
- 국세청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다 양도하는 경우 공동소유자별 양도차익 계산방법이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은 고가주택 양도차익을 '전체 양도차익 ×(양도가액-6억원)/양도가액'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한다. 공동소유의 경우 이를 지분율로 안분하여, 각 공동소유자별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의 양도차익×지분율)×{(양도가액×지분율-6억원×지분율)/(양도가액×지분율)}'의 산식으로 계산한다는 회신이다.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공동소유자별 양도차익은 아래의 계산산식에 의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 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공동소유 지분에 대한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방법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③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005. 12. 31.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0조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
(2002. 12. 30 제목개정)
① 법 제9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 때에는 6억원에 당해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한다. (2002. 12. 30 개정)
1.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양도차익 (2002. 12. 30 개정)
양도가액―6억원
법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 × ─────────
양도가액
2.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2002. 12. 30 개정)
양도가액―6억원
법 제9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양도가액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333, 2006.02.17
【질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공동소유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방법
【회신】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공동소유자별 양도차익은 아래의 계산산식에 의하는 것임.
(양도가액×지분율) - (6억원×지분율)
(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의×지분율) × ───────────────────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 (양도가액×지분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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