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공동소유 고가주택 양도차익계산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60 (2006. 11.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60
회신일
2006. 11.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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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다 양도하는 경우 공동소유자별 양도차익 계산방법이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은 고가주택 양도차익을 '전체 양도차익 ×(양도가액-6억원)/양도가액'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한다. 공동소유의 경우 이를 지분율로 안분하여, 각 공동소유자별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의 양도차익×지분율)×{(양도가액×지분율-6억원×지분율)/(양도가액×지분율)}'의 산식으로 계산한다는 회신이다.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공동소유자별 양도차익은 아래의 계산산식에 의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 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공동소유 지분에 대한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방법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③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005. 12. 31.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0조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

(2002. 12. 30 제목개정)

① 법 제9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 때에는 6억원에 당해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한다. (2002. 12. 30 개정)

1.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양도차익 (2002. 12. 30 개정)

양도가액―6억원

법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 × ─────────

양도가액

2.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2002. 12. 30 개정)

양도가액―6억원

법 제9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양도가액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333, 2006.02.17

질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공동소유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방법

회신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공동소유자별 양도차익은 아래의 계산산식에 의하는 것임.

(양도가액×지분율) - (6억원×지분율)

(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의×지분율) × ───────────────────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 (양도가액×지분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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