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제3자를 통해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한 경우

서일46014-11271 (2002. 9.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1271
회신일
2002. 9.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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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 甲이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고 그 제3자가 다시 甲의 子에게 매입가액 그대로 양도한 사안이다. 이는 甲이 제3자를 형식적으로 개입시킨 간접적 방법으로 사실상 子에게 주식을 저가 양도한 것과 동일하므로, 거래의 실질에 따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2항을 적용한다. 따라서 제3자를 통한 우회 저가양도로 子가 얻은 시가와 대가의 차액 상당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다.

요지

제3자를 통해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한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전문

최대주주인 甲이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비상장주식을 전부 양도하고 제3자가 甲의 子에게 매입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甲이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子에게 당해 주식을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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