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임대아파트 확장공사 공급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57 (2007. 9.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57
회신일
2007. 9.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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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임대차계약과 별도로 체결한 발코니 확장공사대금(계약시·중도·입주지정일 분할수령)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가 쟁점이다. 확장공사는 아파트와 분리 공급될 수 없어 임대와 같이 공급시기가 미도래한다는 을설과, 별도 계약된 중간지급조건부라는 갑설이 대립하였다. 국세청은 발코니 확장공사가 주택공급과 별개의 공급이고(재소비-159), 완성 전 계약금 외 대가를 분할지급받는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호에 따라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그때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임대아파트 임대차 계약과 별도로 계약한 확장공사계약 조건이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그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화성동탄지구에 신축예정인 민간임대아파트와 관련하여 2005.03.10. 임차인 모집광고를 하여 임대차계약을 하였고 2005.12.02.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의 개정으로 발코니가 다양한 용도로 사용됨이 허용됨에 따라 임차인들의 동의를 얻어 2006.5월 확장공사계약을 하여 공사대금을 계약시 20%, 2007.01.31에 20%, 입주지정일에 60%를 각각 받기로 하였음.

○ 임대아파트와 관련하여 임차인들과 별도로 계약한 확장공사에 대하여 당사가 수령한 공사대금의 공급시기 적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두가지 설 중 어떤것이 맞는지?

[갑설] : 임대아파트와 별도로 계약한 확장공사대금은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되어 계약금과 중도금 납부시기가 각각 공급시기에 해당함.

[을설] : 임대아파트와 별도로 계약하였으나 확장공사는 아파트와 독립적으로 분리되어 공급될 수 없으므로 임대아파트와 같이 임대이기 때문에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003. 12. 30.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 12. 30. 개정)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1993. 12. 31.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1977. 12. 30.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2038, 1994.10.08]

1. 귀 질의의 경우에는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지급조건부계약에 해당하는 것임.

2.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그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이며,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같은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3. 이하생략

[서면3팀-310, 2007.01.29]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발코니 확장공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에 대하여 기존 질의회신문(재소비-159, 2004.2.12. ; 서면3팀-1960, 2004.9.23. ; 서면3팀-2065, 2005.11.17.)를 참고하기 바람.

[재소비-159, 2004.02.12]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면서 주택분양 계약과는 별도로 수분양자와 발코니샤시 설치계약을 체결하고 주택공급과 함께 발코니샤시 설치용역을 제공하면서 그 대가를 주택분양가액에 포함하여 받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발코니샤시의 설치용역은 주택공급과는 별개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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