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에서 임가공한 제품을 국외에서 인도한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1 (2006. 1.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1
- 회신일
- 2006. 1. 2.
- 소관
- 국세청
갑이 을과 임가공계약을 맺고 갑이 국외에 전액 출자한 현지법인(A)이 국외에서 임가공한 완성품을 국외 외국법인(B)에게 인도한 뒤 임가공비를 을로부터 국내에서 외화로 수령한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가 쟁점이다. 실질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자는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므로,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권이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임가공용역은 영세율 대상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자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부가가치세법 제11조 관련).
【요지】
사업자(갑)가 내국법인(을)과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갑이 국외에 전액 출자한 현지법인으로 하여금 국외에서 임가공한 후 완성된 제품을 국외에서 외국법인에게 인도하고 임가공비를 을로부터 국내에서 외화로 받는 경우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님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사업자(이하 “갑”이라 한다)가 내국법인(이하 “을”이라 한다)과 자수 임가공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있어서
o 당해 사업자가 외국법인 (“갑”이 국외에 전액 출자한 현지법인으로 이하 “A”라 한다)으로 하여금 국외에서 임가공 하게 한 후 완성된 제품을 국외에서 외국법인(이하 “B”라 한다)에게 인도하게 하고 임가공비를 을”로부터 국내에서 외화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여부
※ 위탁가공무역 :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제조, 조립, 재생, 개조를 포함)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이를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수입하거나 외국으로 인도하는 수출입.
〈국세청장 의견〉 : 갑설 또는 을설
o 갑설 :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o 을설 : 수출재화임가공용역에 해당하여 부가세 영세율 적용
o 병설 : 실질용역의 제공자는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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