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국외에서 임가공한 제품을 국외에서 인도한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1 (2006. 1.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1
회신일
2006. 1.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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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이 을과 임가공계약을 맺고 갑이 국외에 전액 출자한 현지법인(A)이 국외에서 임가공한 완성품을 국외 외국법인(B)에게 인도한 뒤 임가공비를 을로부터 국내에서 외화로 수령한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가 쟁점이다. ‍​​‌​‌​​‌​‌‌​​​실질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자는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므로,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권이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임가공용역은 영세율 대상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자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부가가치세법 제11조 관련).

【요지】

사업자(갑)가 내국법인(을)과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갑이 국외에 전액 출자한 현지법인으로 하여금 국외에서 임가공한 후 완성된 제품을 국외에서 외국법인에게 인도하고 임가공비를 을로부터 국내에서 외화로 받는 경우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님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사업자(이하 “갑”이라 한다)가 내국법인(이하 “을”이라 한다)과 자수 임가공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있어서

o 당해 사업자가 외국법인 (“갑”이 국외에 전액 출자한 현지법인으로 이하 “A”라 한다)으로 하여금 국외에서 임가공 하게 한 후 완성된 제품을 국외에서 외국법인(이하 “B”라 한다)에게 인도하게 하고 임가공비를 을”로부터 국내에서 외화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여부

※ 위탁가공무역 :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제조, 조립, 재생, 개조를 포함)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이를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수입하거나 외국으로 인도하는 수출입.

〈국세청장 의견〉 : 갑설 또는 을설

o 갑설 :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o 을설 : 수출재화임가공용역에 해당하여 부가세 영세율 적용

o 병설 : 실질용역의 제공자는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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