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고를 확인하여 중도금을 지출할 경우 공급시기 기준 여부
서삼46015-11761 (2002. 10.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1761
- 회신일
- 2002. 10. 18.
- 소관
- 국세청
중도금 지급시기를 명시하지 않고 기성고 확인 후 지급하는 건설공사계약에서 용역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는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규정하는바, 지급일을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그 대금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된다. 다만 공급시기 도래 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요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분양수입금액을 작업진행률에 의한 기성고대금에 충당하기로 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인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사업자가 중도금 지급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한 바, 기성고를 확인하여 중도금을 지출할 경우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해당하는 공급시기의 기준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나. 유사사례 (예규, 심사ㆍ심판례, 판례)
○ 부가46015-4527, 1999.11.10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주택신축판매업자에게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분양수입금액을 작업진행률에 의한 기성고대금에 충당하기로 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인 것임. 다만,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 부가46015-2234, 1994.10.01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 계약시에 완성도에 따라 기성고대금을 수차에 걸쳐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그 지급일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그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을 그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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