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 대한 판결로 기 결정된 증여세액에 대한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서일46014-11297 (2003. 9.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1297
- 회신일
- 2003. 9. 16.
- 소관
- 국세청
명의수탁자인 장남이 상속토지를 매각해 수령한 대금을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에서 각 1억원 지급·증여세는 형제 부담 조건으로 조정이 성립하자, 수령액이 증여가 아닌 상속분이라며 기신고·납부한 증여세의 경정청구(환급) 가능 여부가 쟁점이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후발적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자가 판결에 의해 과세표준 계산근거가 되는 거래·행위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청구할 수 있으나, 단순히 일정 금액을 지급키로 하는 내용의 조정성립만으로는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없어 기 결정된 증여세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판결에 의하여 계산근거가 되는행위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일정금액을 지급키로 하는 내용의 조정성립만으로는 기 결정된 증여세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돌아가신 아버지가 8남매의 자녀들을 위하여 토지를 매수하면서 자녀중 장남명의로 소유권등기를 하였으나 실질적인 소유자는 아버지로서 명의신탁 재산임.
○ 아버지 사망후 당해 토지를 명의수탁자인 장남이 매각하고 20억원을 수령하였으나 공동상속인인 질의자를 포함한 다른 형제들에게 분배를 거부하여 형제들이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각 형제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되 이에 대한 증여세를 형제들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조정이 성립됨.
○ 질의자는 상기 조정내용에 따라 1억원 수령한 사실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 납부함
[질의내용]
질의자가 수령한 1억원은 장남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질의자 본인이 받아야 할 상속분을 수령한 것으로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기 신고납부한 증여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
○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