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 계산 시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는 법인세액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지 여부
기준-2021-법무재산-0049[법무과-4729] (2022. 9.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기준-2021-법무재산-0049[법무과-4729]
- 회신일
- 2022. 9. 22.
- 소관
- 국세청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제2호에서 규정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의 각 사업연도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세액임
【전문】
1. 사실관계
○ 피상속인 故 ○○○는 2020.2.18. 사망하였고 △△세무서는 2021.2.21.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착수함
-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공업(주) (이하 “대상법인”) 가 발행한 비상장주식 (이하 “쟁점주식”) 1,400주를 보유하고 있었음
2. 신청내용
○ (관련규정) 비상장주식 1주당 순손익가치의 계산 (舊 상증법§45의5)
-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계산할 때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 의 가중평균액을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
○ (질의)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 계산 시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하는 법인세액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인지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후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인지 여부
3. 관련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주식등 (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 주식등"이라 한다) 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 (이하 " 순손익가치 "라 한다) 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 다목에 해당 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 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
④ 제1항에 따른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 에 따른 각 사업 연도소득 (이하 이 조에서 "각 사업연도소득"이라 한다) 에 제1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 으로 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 환입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 연도소득에 가산한다.
2.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가.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법인세법」제57조에 따른 외국 법인세액 으로서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세액을 포함한다),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지방소득세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 통칙 63-56…9
【 순손익액에서 차감하는 법인세액 등 】
[2019.12.23. 개정 後]
① 영 제56조 제4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세액은 「 법인세법」등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액 을 말한다. 이 경우 법인세액에는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법인세 부가세액, 법인세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 특별세를 포함한다. <개정 2019.12.23.>
2019.12.23.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부칙
①
【시행일】
이 통칙은 2019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적용례】
1. 이 통칙은 이 통칙 시행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 부터 적용 한다. 다만, 이 통칙 시행일 전에 이 통칙의 규정과 관련한 세법 등의 개정 및 예규의 생산 또는 변경 등으로 이미 시행되는 규정은 그 관련법률 등의 적용례에 따른다. (중략)
③
【종전의 예규와의 관계】
이 통칙 시행 전의 예규로서 이 통칙과 상치되거나 중복되는 것은 이 통칙에 따른다.
[2019.12.23. 개정 前]
① 영 제56조 제3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세액은 「 법인세법」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 하여야 할 법인세 총결정세액 을 말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의 소득 을 말하는 것이며, 법인세액에는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법인세 부가세액, 법인세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 <개정 2011.05.20.>
□ 법인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과 소득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중략)
1. 제14조제3항의 이월결손금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금액
가.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일 것
나. 제60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66조에 따라 결정ㆍ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일 것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 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뺀 금액 으로 한다.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의 이월결손금 은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발생한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한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 법인세법 제13조 · 법인세법 제14조 · 소득세법 제94조 · 법인세법 제57조 · 국세기본법 제45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관련 문서
비상장주식 평가 시 사후관리기간이 경과한 「조세특례제한법」상 이월과세액을 부채에 가산하는지 여부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 계산 시 사후관리기간(5년) 경과한 조특법상 이월과세액은 부채에 가산
비상장주식이 상속개시 후 6월내 양도된 경우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상속개시 후 6월 내 양도된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은 동일종목이면 시가로 볼 수 있으나 경위 감안 사실판단 사항
저가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적용시 특수관계인 성립여부
30%미만 출자 공동대표자와 법인 사용인은 특수관계인 아님(저가·고가양도 증여)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시가산정 방법
외국법인 비상장주식 특수관계자 양도 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시가는 국외재산 평가로 적용
비적격 인적분할에 따른 분할신설법인의 주식평가방법
비적격 인적분할로 신설된 3년 미만 법인 주식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