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대상인 겸용 1세대1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재산세과-1573 (2009. 7.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1573
- 회신일
- 2009. 7. 29.
- 소관
- 국세청
주택면적이 주택 외(상가)면적보다 큰 겸용주택 1채를 10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할 때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표2)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에 따라 주택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크면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보므로,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의 1세대1주택 공제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80%가 적용된다(다만 주택면적이 상가면적 이하이면 상가부분은 표1 일반 공제율 적용).
【요지】
1세대가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큰 겸용주택 1채를 10년 이상 소유하다가 양도한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 80%를 적용하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용인에 아파트 1채를 소유하고 있으며 상가 1동을 신축 중인데 아파트는 조만간 처분 예정
- 상가가 준공되면 연면적 216평 중 111평을 주택 2호로 용도 변경한 후 주택 및 상가를 모두 임대할 예정
○ 질의내용
- 위 건물을 10년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생략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1항제2호의3부터 제2호의8까지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제104조제6항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표1
보유기간
공제율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0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21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12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24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15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27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18
10년 이상
100분의 30
표2
보유기간
공제율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24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56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32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64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40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72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48
10년 이상
100분의 80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
【장기보유특별공제】
법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주택(제155조·제155조의2·제156조의2 및 그 밖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8.2.22>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② 생략
③ 법 제89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31>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산세과-565, 2009.02.17.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겸용주택의 상가부분은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의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9조의2 · 소득세법 제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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