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시가로 과세한 이후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83 (2006. 12.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83
- 회신일
- 2006. 12. 8.
- 소관
- 국세청
지정지역 내 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공익사업용으로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아 세무서가 기준시가로 과세표준·세액을 결정한 사안이다. 소득세법 제114조에 따라 결정한 경우라도, 양도자가 제출한 증빙자료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제96조·제97조의 양도가액·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다만 증빙자료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공익사업용으로 양도하고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경우에도, 양도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과 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임
【전문】
「소득세법」 제104조의 2에서 규정하는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용으로 양도하고, 「소득세법」 제105조 및 110조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동법 제114조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경우, 양도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동법 제96조 및 제97조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양도자가 제출한 증빙 자료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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