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당초 분리과세신고에서 종합소득합산과세신고로 변경하는 수정신고시 과소신고가산세
서면-2021-징세-6719[징세과-499] (2022. 2.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1-징세-6719[징세과-499]
- 회신일
- 2022. 2. 15.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자가 법정신고기한 내 분리과세로 신고한 후 기한 경과 후 종합과세로 변경하는 수정신고를 할 때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여부이다. 소득세법 제64조의2는 종합·분리과세 선택을 보장하나, 법정신고기한 내 적게 신고한 세액을 사후 증액하는 수정신고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의 과소신고에 해당하므로 납세자의 선택에 따른 변경이라도 과소신고가산세 부과대상이 된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48조제2항제1호의 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 감면 사유에 해당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요지】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사업자가 분리과세 방식을 택하여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시점에서 종합과세 방식으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국세기본법」제47조의3에서 규정한 과소신고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함(「국세기본법」제48조제2항제1호의 가산세감면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가산세감면 받을 수 있음)
【전문】
1. 사실관계
○ 신청인은「소득세법」제14조제3항제7호에서 규정한 과세기간에 주택임대소득 총수입금액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자”임
○ 신청인은 「소득세법」제64조의2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규정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신고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하나를 선택 가능함
○ 신청인은 당초 신고시 법정신고기한 내에 분리과세를 택하여 신고했으나, 법정신고기한 이후에 종합소득과세 방식으로 수정신고를 하려고 함
○ 납세자 본인의 선택에 따른 수정신고이고, 법에서도 선택이 보장된 상황이기 때문에 과소신고가산세 부과대상에서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2. 질의내용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당초 분리과세로 신고하였으나 종합소득합산과세로 변경하고자 하는 수정신고시, 수정신고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개정 2016.12.20, 2017.12.19., 2019.12.31.>
○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31, 2020.12.22>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4.12.23, 2017.12.19, 2019.12.31>
1.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4조
【 과세표준의 계산 】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7.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이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라 한다). 이 경우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64조의2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①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한다.
1. 제14조제3항제7호를 적용하기 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
2. 다음 각 목의 세액을 더한 금액
가.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에 100분의 14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제1항 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같은 항에 따른 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에 100분의 14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같은 항에 따라 감면받는 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나. 가목 외의 종합소득 결정세액
【관련법령】
교육세법 제9조 · 국세기본법 제48조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 · 소득세법 제64조의2 · 소득세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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