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해외미수채권에 대한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

법인세과-698 (2009. 6.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698
회신일
2009. 6.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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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해외 용역·수출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채권(미수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대손처리가 가능한지가 쟁점이다. 법인세법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각 호는 소멸시효 완성, 채무자 파산·사업폐지, 외국환거래 법령에 따른 채권회수의무 면제 등 회수불능 사유를 규정하는데, 이는 국내채권뿐 아니라 해외 매출채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해외 미수채권도 위 각 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금액에 해당하면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는 것이 국세청의 해석이다.

요지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해외 매출채권의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각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문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수․출입 화물운송 관련 제반업무를 화주를 대신하여 처리하는 복합운송주선업체임

- 터키국 파트너로부터 '06.12월부터 '07.12월까지의 운송비용 190백만원을 회수하지 못하여 수출보험공사에 추심을 위임하였으나

- 채권추심이 불가능함을 통보받았으며, 당 법인은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음

나. 질의요지

- 해외 용역거래에서 발생한 해외 미수채권에 대한 대손처리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 의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2.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

③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대손금의 범위와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의 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 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은 제외한다)

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회수비용이 해당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1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12. 제61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의 채권(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정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채권

가.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기관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나. 금융감독원장이 가목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 금융기관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13.「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③ 제1항 각 호의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 외국환거래법 제7조

채권의 회수명령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외환시장의 안정과 외국환거래의 건전화를 위하여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로 하여금 그 채권을 추심하여 국내로 회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수 대상 채권의 범위ㆍ회수기한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2조

채권의 회수명령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회수대상채권의 범위는 1건당 미화 5만달러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채권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수대상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는 해당 채권의 만기일 또는 조건성취일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이를 국내로 회수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회수기한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채권회수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채권회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외국인인 거주자와 법 제3조제1항제15호 단서에 해당하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법 또는 이 영의 적용을 받는 거래에 의하여 취득한 채권에 한정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 외국환거래규정 제 1-3 조(채권의 회수)

① 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을 제외 한 건당 미회수 잔액이 미화 50만불을 초과하는 채권으로 한다.

1. 이 규정에 의하여 해외보유가 인정된 채권

2. 외국인거주자가 외국에 있는 비거주자로부터 상속 ․ 유증 ․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채권

3. 이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자본거래로 전환한 경우의 전환전 채권. 다만, 전환절차는 해당 자본거래의 규정을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동 채권을 회수대상채권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회수대상채권제외신고서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외국환은행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거래상대방의 파산 ․ 행방불명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채권회수가 불가능함을 현지의 거래은행 ․ 상공회의소 또는 공공기관이 확인하는 경우

2. 거래당사자간에 분쟁이 발생되어 중재기관 ․ 법원 또는 보험기관 등이 결정한 채권금액을 감면하기로 결정하거나 그 소요경비로 하기로 확정된 경우

3. 거래상대방의 인수거절 ․ 지급거절로 채권금액의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불가피하게 거래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채권금액을 감면하기로 한 경우로서 현지의 거래은행 ․ 검사기관 ․ 공증기관 또는 공공기관이 확인하는 경우

4. 해외직접투자자금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나. 관련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2543(2004.12.06)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7호 의 대손금을 손금산입함에 있어 건당 미화 10만불 이하인 수출대금의 일부를 해외매출처가 부도에 의하여 사업을 폐지하고 청산정리 등 사유로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현지의 거래은행, 공증기관 등의 확인에 의하여 수출대금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회수할 수 없음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수출보험공사가 수입자의 신용상태와 수출채권에 대한 보험금 지급사유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 법인46012-423(2002.08.06)

해외매출채권도 국내매출채권과 같이 채무자의 파산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은 것임

○ 법인46012-1252(1999.4.3)

법인이 건당 미화 5만불 이하인 수출대금의 일부를 거래상대방의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현지의 거래은행, 공증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에 의하여 동 수출대금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회수할 수 없음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비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임.

○ 법인46012-1135(1998.05.04)

여론조사 및 시장조사 등의 용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국내외에 제공하는 단기용역에 대한 대가와 이에 대응되는 비용은 그 수입과 비용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는 것이나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에 의하는 것이며, 외화매출채권에 대한 법인세법상의 기장환율은 당해 매출채권의 발생일 현재의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는 것이고, 이 경우 해외 비거주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회수하지 못한 해외매출채권은 국내매출채권의 경우와 같이 채무자에 대하여 제반법적조치를 취하는 등 채권회수를 위한 노력이 있었음을 입증하여 대손처리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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