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사업양도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75 (2004. 8.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75
회신일
2004. 8.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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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임대건물을 포괄양수한 사업자가 이를 공동사업자에게 양도한 뒤, 일정기간 동일하게 사업을 영위하다가 공동사업 구성원 일부가 해당 자산을 자기의 다른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 당초의 사업 포괄양도(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가 유지되는지 여부다. 사업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시행령 제17조 제2항)을 말하며, 양수 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 이상 포괄양도로 성립한다. 따라서 이후 공동사업자 구성원 일부가 자기의 다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더라도 이는 당초 성립한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요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한 경우로서 일정기간 당해 사업을 동일하게 영위하다가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일부가 자기의 다른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도 당초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을)가 학원으로 임대 중인 건물을 갑으로부터 양수하여 임대 중 공동사업자 병에게 다음과 같이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양수일자 : 2000. 03. 20, 양도일자 : 2000. 06. 15

- 임대차 : 1999. 12. 27 - 2000. 11. 02

- 2000. 12. 01부터 공동사업자 병이 직접 학원으로 사용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 ⑤ (이하생략)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9. 12. 28 개정)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9. 12. 28 개정)

3. 법률에 의하여 조세를 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9. 12.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제2항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998. 12. 31 개정)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법인세법 제4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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