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공제 여부

부가46015-354 (2000. 2.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354
회신일
2000. 2.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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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소형승용자동차 구입·유지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가부와 '영업용'의 범위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유지·임차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으며, 여기서 영업용이란 운수업에서와 같이 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 소형승용차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상 주로 사람의 수송을 목적으로 제작된 8인승 이하 차량을 말한다. 따라서 경비용역 사업자가 사용하는 경비용 출동차량은 승용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영업용에 해당하지 않아 그 구입·유지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한다.

요지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영업용이라 함은 운수업에서와 같이 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그러하지 아니한 것은 비영업용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5-3-8…17 [국가ㆍ공익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의 매입세액 공제]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나, 자기의 사업과 관련없이 취득한 재화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85. 1. 22 개정)

○ 5-3-9…17 [여행알선업의 매입세액 공제 범위]

관광사업법에 의한 여행알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과세표준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이므로 당해 여행알선용역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관광객의 운송ㆍ숙박ㆍ식사 등에 따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5-3-9…17 [여행업의 매입세액 공제 범위]

관광진흥법에 의한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과세표준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이므로 당해 여행알선용역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관광객의 운송ㆍ숙박ㆍ식사 등에 따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95. 9. 1 개정)

○ 5-3-10…17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ㆍ유지에 따른 매입세액 불공제 범위]

① 비영업용의 범위 : 영업용이라 함은 운수업에서와 같이 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그러하지 아니한 것은 비영업용에 해당한다.

② 소형승용자동차의 범위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에 열거되어 있는 정원 8인이하의 사람의 수송만을 목적으로 제작된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85. 1. 22 개정)

② 소형승용자동차의 범위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에 열거되어 있는 주로 사람의 수송을 목적으로 제작된 차량을 말한다.(95. 9. 1 개정)

③ 소형승용자동차의 임차비용의 매입세액 : 사업자가 타인소유의 소형승용자동차를 임차하여 비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지불한 대가 및 당해 소형승용자동차의 유지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 5-3-11…17 [월합계 매입세금계산서중 등록전 매입세액의 공제]

사업자가 매입자로부터 등록전 매입분이 포함된 월합계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에는 당해 월합계매입세금계산서에 포함된 등록전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1874, 1996.9.9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영업용이라 함은 운수업에서와 같이 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그러하지 아니한 것은 비영업용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은 경비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사용하는 경비용 출동차량은 영업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해차량의 구입ㆍ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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