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순위채권 대손금의 손금 귀속시기
법인세과-3405 (2008. 11.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세과-3405
- 회신일
- 2008. 11. 16.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선순위채권자 보호를 위한 조기상환·청산 사유가 발생한 펀드의 후순위채권 대손금을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하느냐이다. 약관상 일정사유 발생으로 만기 전 선순위채권자에게 상환하고 펀드를 청산하는 경우, 그 사유 발생시점에 펀드 기초자산이 선순위 상환의무액에 미달하여 후순위채권자가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회수불능이 확정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후순위채권에 투자한 법인은 그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요지】
선순위채권자에 대한 펀드의 상환능력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사유가 발생하면 만기 전에 선순위채권자에게 상환하고 펀드를 청산하도록 펀드약관에 정해진 경우로서, 동 사유 발생시점에 펀드의 기초자산이 선순위채권자에 대한 상환의무액에 미달하여 후순위채권자가 투자금액을 회수할 수 없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후순위채권에 투자한 법인은 동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후순위채권에 대한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전문】
선순위채권자에 대한 펀드의 상환능력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사유가 발생하면 만기 전에 선순위채권자에게 상환하고 펀드를 청산하도록 펀드약관에 정해진 경우로서, 동 사유 발생시점에 펀드의 기초자산이 선순위채권자에 대한 상환의무액에 미달하여 후순위채권자가 투자금액을 회수할 수 없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후순위채권에 투자한 법인은 동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후순위채권에 대한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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