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목적사업과 과세사업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여부
부가46015-337 (2001. 2.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337
- 회신일
- 2001. 2. 23.
- 소관
- 국세청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함께 영위하면서, 양쪽에 공통 사용되어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의 매입세액 처리가 쟁점이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을 준용하여 고유목적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며, 안분 시 '총공급가액'은 과세사업 공급가액과 고유목적사업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면세공급가액'은 고유목적사업 수입금액으로 본다. 즉 고유목적사업분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불공제되고 과세사업분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요지】
고유목적사업과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중 고유목적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4921, 1999.12.14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면서 고유목적사업과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중 고유목적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의 규정을 준용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총공급가액”은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고유목적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면세공급가액”은 고유목적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