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신탁회사 및 증권회사의 채권의 매각?환매 과정에서 발생한 차액의 손금여부와 귀속시기
재법인46012-42 (2000. 3.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법인46012-42
- 회신일
- 2000. 3. 23.
- 소관
- 국세청
투신사·증권사가 수익증권에 편입된 채권을 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하고 받은 금액과 수익증권 환매로 지급한 금액의 차액에서 발생한 손실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그 귀속시기가 언제인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동 차액 손실은 법인세법 제19조의 손비에 해당해 손금으로 인정되며, 사실상 채권양수도로 거래의 주된 내용이 확정된 경우 그 귀속시기는 정산시점이 아니라 채권을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라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개산급 지급에 따른 펀드 해지시점 또는 매각일 기준으로 손금이 확정된다.
【요지】
투자신탁회사등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채권을 매각하고 받은 금액과 채권이 편입된 수익증권의 환매로 지급한 금액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손실은 손금에 해당하며, 사실상 채권양수도에 따라 주된 내용이 확정된 경우 동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o ○○사태로 야기된 금융시장의 불안을 해소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정부는 수익증권 환매안정화 대책(1999. 8. 12) 및 후속 시장안정대책(8. 26, 9. 18, 11. 4)을 발표
o 이에 따라 증권사 및 투신업계는 개인투자자 및 일반법인 등의 수익증권 환매시 기간에 따라 수익증권에 편입된 ○○채권의 일정금액 이상을 보전(50∼95%)해 주기로 결의(보전에 따른 손실은 투신사와 증권사가 공동분담키로 하였음)
o 2000. 1. 31 투신사 및 증권사는 수익증권에 편입된 ○○채 전액 18.6조원을 자산관리공사에 ○○채 장부가의 평균 35.1%로 하여 개산급 매각하고 ○○채 관련 모든 권리는 자산관리공사로 이전(동 매각대금으로 일반투자자 등에게 95% 환매)
(질의 1)
수익증권에 편입된 ○○채환매와 관련하여 증권사 및 투신사가 부담하는 손실(신탁재산운용손실 및 수익증권처분손실)이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의 손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2)
○○채환매관련 손실이 손금으로 인정될 경우 동 손금의 귀속시기가 개산급 지급으로 인한 펀드의 해지시점인지 추후 자산관리공사의 정산시점인지 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 법인세법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