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퇴직급여충당금 유보금액의 순손익액 차감여부

재산세과-13 (2012. 1.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13
회신일
2012. 1.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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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상증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에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법인세법 제33조 한도초과로 손금불산입되어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에 남은 퇴직급여충당금 유보금액을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해야 하는지 여부다.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각 사업연도소득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56조 제4항에 열거된 가산·차감 항목만을 조정하여 산정하는데, 퇴직급여충당금 유보금액은 그 차감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순손익액 산정시 퇴직급여충당금 유보금액은 부인된 연도에 배분하여 차감하지 않는다는 것이 결론이다.

요지

비상장주식을 보충적으로 평가하는 경우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각 사업연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이 경우 퇴직급여충당금 유보금액을 차감하지 않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상증법 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에 의한 비상장주식 평가를 하고자 함

- 평가대상인 비상장법인은 매 사업연도말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대상인 임직원에 대한 퇴직금추계액을 재무상태표에 계상하고 있으며, 동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해 법인세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에 의한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유보금액이 법인세 세무조정계산서 상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에 존재함

- 한편, 평가대상법인은 외부금융기관에 퇴직보험이나 퇴직연금에 가입한 바가 없음

O 질의내용

- 상증법 시행령 제56조에 의한 순손익액 계산시 퇴직급여충당금 유보금액을 그 부인된 연도에 배분하여 각사업연도 소득에세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해당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 제1호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2010. 2. 18. 개정)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2001. 12. 31. 개정)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2011. 7. 25. 개정)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같은 항 제2호의 가액으로 하는 경우는 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의 기한까지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해당 과세표준신고의 기한 이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같은 연도에 속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011. 7. 25. 신설)

③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에 증자 또는 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증자 또는 감자 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11. 7. 25. 개정)

④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 계산시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 환입되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한다. (2011. 7. 25. 항번개정)

1. 「법인세법」 제18조 제4호 에 따른 금액, 같은 법 제18조의 2ㆍ제18조의 3에 따른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불산입액, 같은 법 제24조 제4항,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040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금액 및 그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 (2011. 7. 25. 개정)

2.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 (1996. 12. 31. 개정)

가.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법인세법」 제57조 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세액을 포함한다),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지방소득세액 (2011. 7. 25. 개정)

나. 「법인세법」 제21조 제3호 및 제4호 및 동법 제27조에 규정하는 금액과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2011. 7. 25. 개정)

다. 「법인세법」 제24조 부터 제26조까지, 같은 법 제28조의 금액 및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040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 제3항에 따라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를 넘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같은 법 제136조의 금액,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2011. 7. 25. 개정)

⑤ 제4항에 따라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해당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발행(이하 이 항에서 “유상증자”라 한다)하거나 해당 법인의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등을 소각(이하 이 항에서 “유상감자”라 한다)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를 한 사업연도와 그 이전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은 제4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제1호에 따른 금액을 더하고 제2호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를 한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를 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월할로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하여 계산한다. (2011. 7. 25. 신설)

1. 유상증자한 주식등 1주당 납입금액 × 유상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등 수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 (2011. 7. 25. 신설)

2. 유상감자 시 지급한 1주당 금액 × 유상감자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등 수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 (2011. 7. 25. 신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4 (2011.10.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해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의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제1호 의 금액을 가산하고 동항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 법인세법 제57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 법인세법 제24조 · 법인세법 제21조 · 법인세법 제18조 · 법인세법 제14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 법인세법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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