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2 이상의 시가가 있는 골프회원권의 상속재산 산정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4 (2008. 1.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4
회신일
2008. 1.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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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2007.6.22.) 전후로 동일 골프회원권의 매매사례가액이 여럿 존재하고 이후 실제 양도까지 이루어진 경우, 상속재산인 골프회원권을 어느 가액으로 평가할지가 쟁점이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의 시가주의 원칙상 골프회원권은 특정시설이용권으로 다른 회원과 사용조건·대금이 동일해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으며, 둘 이상의 시가가 있을 때는 상속개시일에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시가로 한다. 따라서 매도일(2007.10.9.) 양도가액이 아니라 상속개시일 전후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매매사례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본다.

요지

골프회원권을 상속받은 경우로서 상속개시일에 가까운 매매사례가액이 있고, 당해 회원권을 양도한 경우 상속개시당시 시가는 상속개시일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본인은 2007.6.22. 아버지의 사망으로 부동산과 골프회원권 등을 상속받았음.

- 위 상속재산 중 골프회원권은 나이제한(40세 이상 사용가능)으로 사용이 불가능하여 2007.10.9.매도하게 됨. 이 회원권은 특정시설이용권으로 다른 회원과 모든 사용조건 또는 지급대금, 사용회비 등이 동일함.

- 골프회원권의 상속재산가액을 시가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 골프회원권 거래소에 문의한 바, 2007.6.29.또한 2007.7.5.에 동일 회원권의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한다는 답변을 들었음.

O 질의내용

이 경우 골프회원권의 상속재산가액을 얼마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갑설) 상속개시일과 가장 가까운 2007.6.29. 매매사례가액

(을설) 당해 골프회원권이 매도된 2007.10.9. 양도가액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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