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 개시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58 (2004. 4.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58
- 회신일
- 2004. 4. 12.
- 소관
- 국세청
정부 연구개발과제 수행 기업이 자체자금과 정부지원금으로 취득한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개시시기가 쟁점이다.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9항은 사업연도 중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한 감가상각자산의 상각범위액을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월수(1월 미만은 1월)에 따라 계산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취득일이나 지원금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당해 기계장치를 실제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할 수 있다.
【요지】
법인이 새로이 취득한 기계장치는 당해 기계장치를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정부의 특정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기업이 그 기업의 자체자금과 정부지원금을 합하여 기계 및 장치를 취득하는 경우 당해 기계 및 장치의 감가상각 개시시기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상각범위액의 계산】
① 법 제2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개별 감가상각자산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상각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건축물과 무형고정자산(제3호 및 제6호 내지 제8호의 자산을 제외한다) : 정액법 (2002. 12. 30 개정)
2. 건축물외의 유형고정자산(제4호의 광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제외한다) : 정률법 또는 정액법 (2001. 12. 31 개정)
- 이하 생략 -
⑨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 중에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한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은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당해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월수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2001. 12. 31 개정)
○ 법인세법기본통칙 23-26…10
【사업연도중에 취득한 사용수익기부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사업연도중에 취득한 사용수익기부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은 영 제26조 제9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월수에 따라 계산한다. (2004. 4. 1. 신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3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