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감가상각 개시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58 (2004. 4.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58
회신일
2004. 4.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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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구개발과제 수행 기업이 자체자금과 정부지원금으로 취득한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개시시기가 쟁점이다.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9항은 사업연도 중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한 감가상각자산의 상각범위액을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월수(1월 미만은 1월)에 따라 계산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취득일이나 지원금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당해 기계장치를 실제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할 수 있다.

【요지】

법인이 새로이 취득한 기계장치는 당해 기계장치를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정부의 특정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기업이 그 기업의 자체자금과 정부지원금을 합하여 기계 및 장치를 취득하는 경우 당해 기계 및 장치의 감가상각 개시시기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상각범위액의 계산】

① 법 제2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개별 감가상각자산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상각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건축물과 무형고정자산(제3호 및 제6호 내지 제8호의 자산을 제외한다) : 정액법 (2002. 12. 30 개정)

2. 건축물외의 유형고정자산(제4호의 광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제외한다) : 정률법 또는 정액법 (2001. 12. 31 개정)

- 이하 생략 -

⑨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 중에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한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은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당해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월수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2001. 12. 31 개정)

○ 법인세법기본통칙 23-26…10

【사업연도중에 취득한 사용수익기부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사업연도중에 취득한 사용수익기부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은 영 제26조 제9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월수에 따라 계산한다. (2004. 4. 1. 신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3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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