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법인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을 대손금으로 계상시 소득 처분 여부

서면2팀-1738 (2004. 8.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팀-1738
회신일
2004. 8.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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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특수관계자(대표자 동생)에 대한 대여금을 사해행위 등으로 회수불능하여 대손금(인정이자·소송비용 포함)으로 계상해 손금불산입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이 쟁점이다. 자금 대여가 사외유출이 분명하고 그 귀속자가 특수관계자로 명백한 때에는 대표자 상여가 아니라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처분한다. 다만 그 자금이 실제 귀속자의 사업운영자금으로 사용된 것이 입증되면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요지

법인이 특수 관계있는 자에 대한 대여금을 대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 사외유출이 분명하고 특수 관계있는 자에 귀속이 명백한 경우에 기타소득으로 처분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갑법인이 특수관계자인 A(갑법인 대표자의 동생)에게 자금을 대여하면서 금전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A의 부동산(담보제공)에 저당권을 설정함. A가 운영하는 기업이 영업부진으로 폐업하자, 채권자가 저당권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하여 소송제기함. 재판결과에 따라 저당권이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 대여금(인정이자포함), 소송비용을 손금불산입함에 있어 소득처분에 양설이 있음.

(갑설)

- 저당권이 사해행위로 인정되었다면, 최초 대표자 동생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이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대표자에 상여처분함.

(을설)

- 저당권은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지만, 동생에 자금대여가 명백하고 귀속이 분명하여 기타소득 처분함.

(병설)

- A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으로서 실제 A의 사업운영자금으로 사용된 것이 입증되는 경우 기타사외유출처분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제2호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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