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탈각굴에 의한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

재소비46015-57 (2003. 3.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소비46015-57
회신일
2003. 3. 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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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하는 재화에 대해 면세포기한 사업자가 탈각굴(껍질 제거 굴)을 구입해 세척·선별·염수첨가·냉장포장하여 수출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가 쟁점이다. 면세포기를 통해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매입한 원재료가 이미 면세인 농·수산물이더라도,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면세농산물등을 원재료로 과세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제도이므로 그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면세포기한 사업자가 탈각굴을 구입·가공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따른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요지

수출하는 재화에 대하여 면세포기 한 사업자가 탈각굴을 구입하여 세척, 선별, 염수첨가, 냉장포장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음

전문

[ 질 의 ]

수출하는 재화에 대하여 면세포기한 사업자가 탈각굴(껍질을 제거한 굴)을 구입하여 세척, 선별, 염수첨가, 냉장포장하여 수출하는 경우 탈각굴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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