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탈각굴에 의한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

재소비46015-57 (2003. 3.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소비46015-57
회신일
2003. 3. 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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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하는 재화에 대해 면세포기한 사업자가 탈각굴(껍질 제거 굴)을 구입해 세척·선별·염수첨가·냉장포장하여 수출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가 쟁점이다. ‍​​‌​‌​​‌​‌​‌​​면세포기를 통해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매입한 원재료가 이미 면세인 농·수산물이더라도,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면세농산물등을 원재료로 과세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제도이므로 그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면세포기한 사업자가 탈각굴을 구입·가공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따른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요지】

수출하는 재화에 대하여 면세포기 한 사업자가 탈각굴을 구입하여 세척, 선별, 염수첨가, 냉장포장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음

【전문】

[ 질 의 ]

수출하는 재화에 대하여 면세포기한 사업자가 탈각굴(껍질을 제거한 굴)을 구입하여 세척, 선별, 염수첨가, 냉장포장하여 수출하는 경우 탈각굴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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