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규법인2010-0298 (2010. 11.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규법인2010-0298
- 회신일
- 2010. 11. 4.
- 소관
- 국세청
【요지】
업무무관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전문】
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의 필리핀 자회사에 대한 출자 및 손자회사간 자금대여 현황
○ 신청법인은 필리핀에 현지법인을 설립 하여 다양한 oo사업을 하고 있으며, 그 중 ooPHILCO는 2011년 1월로 사업이 종료 될 예정임.
- 신청법인은 ooPHILCO(해외손자회사)가 관계회사인 ooILCO(해외손 자회사) 및 oPHI(자회사)에게 대여한 대여금을 양수할 계획임.
○ 신청법인은 대여금 양수 후, oPHI 대여금을 양수일과 동일자로 출자전환 할 것을 고려하고 있으며, ooILCO 대여금은 기존 약정에 따 라 회수할 예정임
<oPHI에 대한 대여금> ⇨ 질의1과 관련임
○ 신청법인은 oPHI 대여금에 대한 회계처리를 위한 가액산정을 위하여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공정가치를 평가한 결과,
- 해당 대여금은 만기 1년 이내의 단기대여금으로 명목가치와 현 재 가치 의 차이가 중요하지 않으며, 대여 원금의 회수가능성이 높다 는 판단에 따라 공정가치를 대여금 명목가액과 동일하게 평가하였는바,
- 출자전환에 따라 한전의 재무제표상 인식될 투자주식가 액은 대여금 명 목가액임.
○ 우리나라 상법 및 K-GAAP에 따르면, 출자전환시 전환대상 법인 은 주 권을 교부하고 자본금이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 필리핀 현지법인인 oPHI는 필리핀 회사법 등에 의한 APIC * 제도에 따 라 회계처리를 함에 있어 출자전환시 신청법인이 oPHI로 부터 실제 교부 받는 주식은 없으며, 전환대상 법인(oPHI)의 재무제표에는 자본금의 증가 없이 자본잉여금만 증가하게 됨.
* Additional paid-in capital : 주주의 자의적인 추가 증자시 주권을 교부하지 않고 자본잉여금만을 증액하도록 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증자 후에도 지분율에 영향 이 없음
<oo ILCO 에 대한 대여금> ⇨ 질의2와 관련임
○ 신청법인의 해외사업에 대한 투자 또는 출연은 목적사업 중 하나임.
○ 기존의 ooPHILCO의 ooILCO에 대한 대여금은 필리핀 일리한 사업과 관련하여 필리핀 소재 해외현지법인인 ooPHILCO가 동일국가 소재의 ooILCO에게 대여한 것임.
○ oo PHILCO의 ooILCO에 대한 당초 대여금과 관련한 이사회 의사록 상 필리핀 일리한 사업 재원조달 관련 차관단의 회의 내 용은 다음과 같음.
- 일리한 사업이 추진되던 1998년 당시 동남아 금융위기 지속 및 한 국의 IMF 구제금융도입으로 한국 및 신청법인의 대외신인도가 저하됨에 따라 일리한 사업과 관련한 차관단의 심사 결과 사업주인 신청법인의 재무적 지원 및 각종 의무이행 보증을 요구하였음
- 신청법인 은 이와 같은 차관단의 요구에 대하여 상업차관 해당액으 로 쓰일 자금을 필리핀 말라야 사업을 영위하던 ooPHILCO의 여 유자금을 이용하기로 의사결정함.
- 이는 동일 국가내 현지법인의 여유자금을 이용함으로써 다음 의 효과 를 목적으로 하였음.
▪ oo PHILCO 입장 : ① 말라야사업의 차관원금 상환 유 보, ② 일리한사업의 후순위차관으로 활용시 은행예치시 보다 높은 이자수익 확보로 사업성제고
▪ oo 입장 : ① 사업주지원에 따른 부담경감, ② ooILCO에 대한 경영 권 강 화
○ ooILCO는 가스복합화력발전소를 건설하여 동 발전소에서 생산된 oo 을 필리핀oo공사(NPC)에 판매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리핀 현 지에 설립한 신청법인의 해외손자회사임.
- 신청법인은 일리한 사업을 세계 유수의 전력사업자들과 치열한 경합 을 거쳐 국제경쟁입찰을 통해 수주하게 되었으며, 발전소 건설은 사업 초기에 거대 자본이 소요되는 것으로 대형 국제사업의 원활 한 추진 을 위해서 신청법인이 ooILCO 대신 실질적인 사업주체가 되어 필수 적으로 소요되는 초기 운영자금인 쟁점대여금을 지출 하기로 하였으 나, 절차상 편리성 등을 목적으로 필리핀 소재 다 른 해외손자회사인 ooPHILCO의 여유자금을 대신 대여하기로 한 것임
○ ooPHILCO의 사업종료가 2011년 1월로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신청법인은 해외손자회사(ooILCO)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대여금 을 양수함에 따라 기존계약에 따른 권리 및 의무를 함께 승계할 예정 임.
2. 신청내용
<질의 1>
○ 필리핀 회사법 및 BIR Ruling(필리핀 국세청 예규)등에 의한 APIC제 도 에 따라 출자전환에 따른 증자시 주식을 발행하지 않을 수 있는 바,
- o PHI는 자본금은 증가시키지 않고 자본잉여금만 증가시키는 회 계 처리 를 하게 되며, 출자사인 신청법인은 재 무제표상 투자주식의 계정과목으로 이를 계상하여야 할 때,
- o PHI에 대한 대여금의 출자전환에 따라 투자주식으로 계상할 가액은 ?
<질의 2>
○ 신청법인의 해외손자회사인 ooPHILCO가 또 다른 해외손자회사인 ooILCO 에게 대여한 자금은 본래 신청법인이 ooILCO에 발전소 건설 및 운영자금 명목으로 대여할 성격의 자금이었으나,
- 절차상 편리성 등을 위하여 동일 국가에 소재한 ooPHILCO의 여 유자금을 대여하였던 것으로, 본래 신청법인이 주체가 되어 진행한 일리한 사업관련 대여금으로 이는 신청법인의 목적사업 중 하나인 해 외사업에 대한 투자 또는 출연과 관련하여 발생한 해외자회사 에 대한 것임
- 신청법인은 oo PHILCO의 사업종료가 예정되어 있어 ooILCO에 대한 대여금을 ooPHILCO로부터 양수시 기존계약에 따른 권 리 및 의무를 함께 승계하였으며, 해 외손자회사의 대여금을 예정된 일정대로 회수할 예정인바,
- 신청법인 이 oo PHILCO로부터 양수한 oo ILCO에 대한 대여금이 특수관계자간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2009. 2. 4. 개정)
4의 2.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 취득 당시의 시가. 다만, 제15조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등은 출자전환된 채권(법 제19조의 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2010. 6. 8. 신설)
○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 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나.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명 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단서생략)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 법인세법 제28조
관련 문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특수관계자 채무 보증·담보제공 사유만으로는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안 됨
임원퇴직금 손금산입 여부
연봉제 전환 퇴직금 중간정산 후 퇴직연금 재전환 시 기지급 퇴직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 아님
법인의 임원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하여 손금산입여부
근로자 아닌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은 현실적 퇴직 아냐 손금불산입·인정이자 계산
신설법인에 대한 대여금이 가지급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병존적 채무인수 대여금, 변제 후 구상권 미행사 시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
업무무관가지급금의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
특수관계 소멸 후 업무무관가지급금 대손요건 확정돼도 대여시점 기준 특수관계로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