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ㆍ면세 겸영법인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
서삼46015-10909 (2003. 6.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909
- 회신일
- 2003. 6. 5.
- 소관
- 국세청
과세·면세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건물 신축·취득 등으로 매입세액이 발생한 경우 안분방법이 쟁점이다. 면세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되, 과세·면세에 공통으로 사용돼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따라 면세공급가액/총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한다. 공급가액이 없거나 한쪽이 없는 과세기간에는 제61조 제4항의 순서(매입가액→예정공급가액→예정사용면적 비율)에 따르되, 건물의 예정면적 구분이 가능하면 예정사용면적 비율(제3호)을 우선 적용한다. 또한 안분은 사업장(건설현장) 단위로 하되, 본사 임차료 등 여러 사업장 공통분은 각 사업장 공급가액 합계로 안분한다.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기 위하여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는 경우에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신축판매와 건물분양업을 영위하는 과ㆍ면세 겸영 법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공통매입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안분방법 등과, 수개의 각 건설현장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본사의 지급임차료, 비품 등 “일반관리비”적 성격을 가진 공통매입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 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1992. 12. 31 단서신설)
면세사업에 관 면세공급가액
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
총공급가액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다만,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995. 12. 30 단서신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을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807, 2001.05.30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기 위하여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는 경우에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나,
2.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동법시행령 제61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61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을 동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보다 우선 적용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 부가46015-45, 1993.03.15
1, 귀질의 1의 경우, “예정” 은 사업자가 각 과세기간에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함에 있어서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공급가액 또는 사용면적이 실제로 확정될 과세기간에 과세ㆍ면세사업으로부터 발생이 예상되거나 과세ㆍ면세사업으로 사용이 예상되는 것을 말하고,
2. 귀질의 2의 경우, “확정되는 과세기간” 은 사업자가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 함에 있어서 당해 재화를 실제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사용하여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이 발생하는 과세기간을 말하는 것임.
○ 부가1265.2-1215, 1982.05.12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사업지 단위(예:건설업에 있어서 건설현장단위)로 하되, 각사업지의 공통적으로 사용되는(예:본사 사업장의 임차료 등) 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사업장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 부가46015-1007, 1997.05.08
여러개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사업장 단위로 하되, 각 사업장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매입세액은 각 사업장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으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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