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예정신고시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공제
부가46015-1139 (2000. 5.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1139
- 회신일
- 2000. 5. 22.
- 소관
- 국세청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매입세액 등 공제세액이 납부세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쟁점이다.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인정되지 않으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1기 1~6월, 2기 7~12월) 단위로 세액을 정산하므로 예정신고 시 발생한 공제세액 초과분은 같은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갑설 채택). 따라서 예정신고 초과금액을 확정신고에서 차감한 납부는 정당하며, 이를 부인한 과세는 타당하지 않다.
【요지】
간이과세자가 예정신고시 공제세액이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있어 동 초과금액은 확정신고시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전문】
[ 질 의 ]
본인은 부산에서 소자본으로 조그만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로 부가가치세신고에 의문이 있어 질의함
본인은 1999.2.28. 개업하여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으며, 약 열흘 정도의 점포 내 시설관계로 컴퓨터 등 비품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 이후 관할세무서로부터 1999.4.25.까지 부가가치세 1기 예정신고를 하라는 안내문을 받고 그간의 매출(수입금액)을 토대로 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을 공제(서비스업 30%)하고 나니 환급세액이 발생(비품 및 시설비로 인한)하였기에 환급세액을 그대로 포기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마쳤음
그후 1999.7.25.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 시 앞서 예정신고 시 발행한 환급세액을 차감하고 잔액을 납부하였음. 그리고 난 3개월 뒤에 관할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고지서가 송달되어 내용을 세무서에 확인해 본바 간이과세자는 예정신고시의 환급은 확정신고 시 공제받을 수 없다 하여 고지하게 된 것이라 함
따라서 본인은 여러 군데 자문을 구해본즉 간이과세자로 과세기간별로(1기 1월~6월, 2기 7월~12월) 합산하여 신고내용을 계산하는 것이 옳다는 말을 들었음. 어느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
[갑설]
간이과세자는 “과세기간”별로 신고가 가능함으로 예정신고 시 환급세액을 확정신고 시 공제가 가능함
[을설]
간이과세자는 “신고기간”별로 계산함으로 예정신고 시 환급세액은 없는 것으로 봄.
따라서 확정신고 시 환급세액공제가 되지 않음
※ 예정신고 시 누락한 매입세금계산서는 확정신고 시 공제가 가능하다 하는바 이 경우 예정신고 시 매출액이 적어 확정신고 시 매입세액을 공제 받는다면 “질의 2”에 대한 세법해석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 질의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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