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사립학교에 기부하는 장학금은 손금산입특례 적용 안됨

재법인46012-32 (2000. 3.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법인46012-32
회신일
2000. 3. 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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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사립학교(학교법인)에 장학금 명목으로 지출한 기부금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시설비·교육비·연구비에 해당해 기부금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1조는 특례 대상으로 시설비·교육비·연구비만 열거하고 있고, 조세특례규정은 과세형평을 위해 엄격해석하여야 하므로 열거되지 않은 장학금은 특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립학교에 지출한 장학금은 기부금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고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요지

사립학교에 지출하는 기부금 중 장학금은 기부금 손금산입 특례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전문

[ 질 의 ]

사립학교에 장학금 명목으로 기부한 경우 그 장학금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시설비․교육비․연구비에 해당하는 지 여부

〈갑설〉

내국법인이 사립학교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에 시설비․교육비․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한 기분금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제2항 제2호의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국세청 예규 : 법인 46012-801, 1996. 3. 13)

〈을설〉

조세특례제한법은 시설비․교육비․연구비만을 열거하고 있으므로 장학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조세특례규정이므로 과세형평을 위하여 엄격해석하여야 하므로 장학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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