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택배차량 파손으로 인한 신규차량 구입 시 즉시상각의제 규정 적용 가능여부

서면-2016-법령해석소득-5477[법령해석과-1855] (2017. 6.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6-법령해석소득-5477[법령해석과-1855]
회신일
2017. 6. 30.
소관
국세청

요지

택배업자가 운송차량의 사고로 이를 폐기하고 새로운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 기존 운송차량의 장부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전문

○ 질의인은 택배업 * 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임

* 2016년 귀속 경비율표 상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중 소화물 전문운송업에 속하며, 코드번호는 630901임

2. 질의내용

○ 질의인은 택배 영업소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며,

- 2015. 5. 21. 영업용 화물차량이 화물운송 중에 낭떠러지로 떨어져 2014. 5. 15. 취득한 14톤급 차량이 완전히 파괴되었고,

- 사고차량에 대해서 할부금을 납입하던 중 사고 발생으로 고철값만 지급받고 차량이 폐차처분됨으로써 차량폐기처분손실이 발생함

* 사고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 가입 시 차량손해보험은 가입하지 않음

- 질의인은 새로운 차량을 구입하여 계속해서 택배업을 영위중임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즉시상각의 의제

⑥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24-0…1

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에 따른 차손익 등의 처리

① 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차손익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사업용고정자산을 내용연수의 경과로 폐기 처분하는 경우 잔존가액과 처분가액과의 차손익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 ·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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