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이전에 따라 자기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종전 사업용건물이 자가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과-999 (2011. 9.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999
- 회신일
- 2011. 9. 2.
- 소관
- 국세청
2 이상의 사업장 중 한 사업장(갑)을 폐지하고 재고재화를 다른 사업장(을)으로 이동시키는 경우, 갑사업장의 사업용 건물을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폐업시 잔존재화의 자가공급(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에 해당한다. 이때 그 시기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건물의 취득가액에 경과 과세기간별 감가율을 적용한 잔존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따라서 폐지된 사업장 건물을 매각하지 않고 자가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그 시점에 간주공급으로 과세된다.
【요지】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이하 “갑사업장”이라한다)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재고재화를 모두 다른 사업장(이하“을사업장”이라한다)으로 이동시키는 경우 “갑사업장”의 재고재화 이동과 함께 당해 사업용 건물을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시기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1992.△.△일 ◉◉공장을 매입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09.▲월 ☆☆의 공장으로 사업장을 이전함
- 현재 ◉◉공장은 공실상태이고 ◉◉공장을 매각하려고 함
○ 매각 시 공장 건물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발급을 ☆☆ 공장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남아 있는 재화(제17조 제2항 각 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는 제외하고, 제6항 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에 의하여 사업양수자가 양수한 자산으로서 사업양도자가 제17조 제1항 각 호의 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포함한다)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경우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10. 12. 27. 개정)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관련 문서
가산세 적용 여부
폐업신고자의 잔존재화 매입은 사업자 거래 아니어서 증빙미수취 가산세 대상 아님
A사업장을 B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2 이상 사업장 중 한 곳 폐지·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 이전 시 재화공급 아님(과세 X)
임대사업 폐업 시 잔존재화 과세여부 등에 대한 질의
폐업 시 잔존하는 임대용 오피스텔은 자가공급으로 보아 부가세 과세
폐업시 잔존재화를 구입하고 지출증빙서류를 미수취시 가산세 적용여부
폐업 잔존재화로 과세된 재화 구입 시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 미적용
폐업시 잔존재화 부가가치세액의 필요경비 여부
폐업시 잔존재화 부가세는 양도세 필요경비(취득가액)에 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