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락 제조 사업자의 단순가공식품 매입시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
제도46015-12319 (2001. 7.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5-12319
- 회신일
- 2001. 7. 23.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도시락 제조·판매 사업자가 단무지 등 단순가공식품을 면세로 공급받아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은 면세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을 원재료로 과세재화를 제조·가공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나, 그 대상은 면세농산물 등과 1차가공품에 한정된다. 단무지·김치와 같이 별도 제조공정을 거친 단순가공식품은 면세로 공급받더라도 면세농산물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원재료로 사용해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는 것이 결론이다.
【요지】
도시락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단순가공식품인 단무지 등을 면세로 공급받은 경우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도시락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단무지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① - ② 생략
③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이하 “면세농산물등” 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농산물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 의제매입세액계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2조
① 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제28조 제1항에 규정하는 1차가공을 거친 것을 포함한다. 이하 “면세농산물 등” 이라 한다)의 가액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한 면세농산물 등을 그대로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에는 그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③ 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 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
3.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농ㆍ어민으로부터 면세농산물 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와 관계증빙서류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가46015-2462,1998.10.3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공급받아 이를 원재료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단순가공식품인 김치에 대하여는 이를 면세로 공급받은 경우에도 동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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