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법인이 임차한 유류탱크에 유류 자동급배수 시설을 설치한 경우 손금산입방법

제도46012-10286 (2001. 3.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2-10286
회신일
2001. 3.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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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제품 수입판매업 법인이 임차한 유류탱크(임차기간 2년, 연장 가능)에 유류 자동급배수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시설비의 손금산입 방법이 쟁점이다. 국세청은 유사 예규(법인46012-813 등)를 근거로, 해당 시설물이 건축물·구축물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5]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한다고 회신하였다. 즉 임차자산에 설치한 시설물이라도 일시 손금이 아닌 별표5의 내용연수에 따라 상각하며, 임차기간 만료로 폐기·철거 시에는 미상각잔액을 해당 사업연도 손금으로 계상한다.

요지

유류제품 수입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차한 유류탱크에 유류자동급배수 시설을 설치한 경우 당해 시설물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5] 의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유류제품 수입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차한 유류탱크에 유류 자동급배수 시설을 설치한 경우 당해 시설비에 대한 손금 산입방법

※ 유류탱크 임차기간은 2년으로 하고, 계약기간 연장 가능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813, 2000.3.29

유류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설치한 유류탱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5」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임

○ 법인46012-1820, 1994.6.23

법인이 임차한 타인의 토지위에 임의로 설치한 시설물(건물ㆍ구축물 등)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에 게기한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이며, 임차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동시설물을 폐기 또는 철거하는 때에는 미상각잔액을 임차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 법인46012-1227, 2000.5.26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타인 소유 건축물 옥상에 광고물을 부착하기 위하여 철골 구조물로 설치한 광고탑 또는 광고판에 대한 감가상각 범위액 계산시 적용할 기준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 5」구분 4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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