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대손금 해당여부

법인세과-154 (2011. 2.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154
회신일
2011. 2.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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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원자재 구입대금을 중개업자를 통해 선지급했으나 구입처가 이미 소멸된 회사여서 회수할 수 없게 된 선급금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기가 쟁점이다. 법인세법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각 호의 회수불능 사유에 해당하는 채권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소멸시효 완성 등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그 밖의 경우는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한다. 따라서 선급금 대손금도 회수불능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요지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제1항 각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법인이 원자재(철선)를 러시아에서 두차례 구입함. 이후, 2009년 4월에는 원자재값 폭등으로 중개업자를 통하여 구입하면서 구매대금을 선지급함

- 원자재가 도착할 날에 도착하지 아니하여 중개업자를 통하여 알아본 결과 구입처는 소멸된 회사임을 알게 되었음

○ ’09 사업연도에 선급금으로 계상되었던 금액이 ’10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19조 의 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2008. 12. 26. 신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중략)

③ 제1항 각 호의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2009. 2. 4. 신설)

1.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의2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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