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풍으로 훼손된 투자자산을 폐기하는 경우 감면세액 추징 배제
법인세과-1118 (2009. 10.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세과-1118
- 회신일
- 2009. 10. 12.
- 소관
- 국세청
【요지】
천재지변에 속하는 강풍으로 투자자산이 훼손되어 이를 폐기처분하는 경우에는 조특법 제146조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당사는 선박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2007년에 자체 제 작이 개시된 크레인에 대하여 진행기준에 따라 임시투자세액공 제를 적용해 오던중 2009년 초 조선소 인근의 비정상적인 강풍으로 인해 당해 크레인이 넘어졌음
- 이에 회사는 당해 설비의 규모 및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수리를 시도하였으나, 그 훼손 정도가 심각하여 수리를 할 수 없는 상태로 판명되어 폐기처분하게 되었음
○ 질의내용
- 회사는 투자세액 공제를 적용받은 설비를 투자완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처분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기 감면세액이 추징되는 바 당해 법인의 경우 조특법 제146조의 감면세액 추징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감면세액의 추징】
제5조, 제11조, 제24조 내지 제26조, 제94조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완료일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처분한 경우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당해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당해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개정 2003.12.30 부칙, 2004.12.31 부칙, 2005.12.31 부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7조
【감면세액의 추징】
① 법 제146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2.19 부칙, 2009.2.4 부칙>
1. 현물출자, 합병, 분할, 분할합병, 「법인세법」 제50조 의 적용을 받는 교환, 통합, 사업전환 또는 사업의 승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2. 내용연수가 경과된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나목에 따른 학교 등에 기부하고 그 자산을 사용하는 경우
② 법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가산액은 공제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 및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의 다음날부터 법 제146조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까지의 기간
2. 1일 1만분의 3의 율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한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과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정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2009.5.21 부칙>
1.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3년간 투자한 금액의 연평균투자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②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63조 에 따른 중간예납(같은 법 제63조제1항 단서 및 제4항에 따라 중간예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함에 있어서 그 중간예납기간 중에 제1항이 적용되는 투자를 한 경우에는 해당 중간예납세액에서 그 투자분에 해당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차감하여 중간예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차감한 후의 중간예납세액이 제132조에 따라 계산한 직전 과세연도 최저한세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은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1.8.14 부칙, 2009.5.21 부칙>
③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65조 에 따른 중간예납을 함에 있어서 그 중간예납기간 중에 제1항이 적용되는 투자를 한 경우에는 해당 중간예납세액에서 그 투자분에 해당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액(해당 중간예납세액중 사업소득에 대한 세액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차감한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간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차감한 후의 사업소득에 대한 중간예납세액 상당액이 제132조에 따라 계산한 직전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에 대한 최저한세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은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1.8.14 부칙, 2009.5.21 부칙>
④ 거주자가 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한 때에는 「소득세법」 제65조제3항 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보아 같은 법(제65조제9항 후단을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신설 2001.8.14 부칙, 2009.5.21 부칙>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1.8.14 부칙, 2009.5.21 부칙>
⑥ 제1항제2호에 따른 3년간 투자한 금액의 연평균투자액의 구분 및 계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5.21 부칙>
○ 조특법 기본통칙 146-0…1
【 감면세액 추징여부 】
법 제146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고의가 아닌 화재로 당해 투자자산이 소실된 경우에는 이를 자산의 처분으로 보지 아니한다.(2002.04.15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 46012-3102, 1996.11.6
택시운수업 법인이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받고 교통사고로 부득이 폐차처분하는 것은 “처분”에 해당안됨.
○ 법인 46012-3154, 1993.10.19
임시투자세액공제 후 화재로 기계장치 소실되었다면 추징사유에서 제외됨
○ 국심91부44, 1991.03.18
【요약】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자산이 천재지변으로 사용불가능하게 되어 폐기처분한 경우에 세액공제를 추징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7조 · 법인세법 제64조 · 법인세법 제63조 · 법인세법 제50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 소득세법 제76조 · 소득세법 제65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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