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한 후 대손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손금의 손금 귀속시기
사전-2022-법규법인-0633[법규과-58] (2023. 1.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22-법규법인-0633[법규과-58]
- 회신일
- 2023. 1. 9.
- 소관
- 국세청
결산상 대손처리했으나 법인세법상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유보)한 채권에 대해 이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8호(강제집행·경매종결 등)의 대손사유가 발생한 경우 손금 귀속시기가 쟁점이다. 시행령 제19조의2제3항제2호에 따라 제1항제8호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손금산입 시기이므로, 이미 결산상 제각(손비계상)된 채권은 대손사유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확정신고 시 손금산입(△유보)의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즉 별도 결산 계상 없이 세무조정만으로 유보를 추인하여 손금처리한다.
【요지】
법인세법상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하고 이후 대손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 이후에 확정신고 시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전문】
1. 사실관계
○ A법인은 채무법인 에게 OO제품을 공급 후 채무법인으로부터 제품 판매 대금 일부를 회수하였으나,
- 채무법인의 경영난으로 채권회수가 지연되기 시작하여 매출채권 000원 (이하 ‘쟁점채권’) 을 회수하지 못함
○ A법인은 채무법인으로부터 채권회수가 지연되자 확약서와 내용증명 등을 발송하였고,
- 채무법인이 20X5년 XX월 XX일 회생계획인가신청을 하자 20X4년 결산 시 해당채권을 회계상 제각하였으나,
- 「법인세법」 제19조의2 에 따른 대손금 손금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제각채권 000원을 20X4사업연도 세무조정 시 손금불산입 (유보) 으로 세무조정하였으며,
- 이후 일부금액을 회수하여 추인금액을 제외한 000원의 유보금액이 존재하고 있었음
○ A법인은 채권회수를 위하여 법률 절차 등을 수행했으며, 20X7년 XX월 XX일 OO지방법원 경매를 통해 배당이 확정되었으나
- A법인은 후순위 채권자로서 경매로 회수한 금액이 선순위 채권자에게 우선 배당됨에 따라 배당받지 못하였음
○ A법인 의 쟁점채권에 대한 회수노력에도 불구하고, 상기 담보물에 관한 경매가 종결됨으로써 쟁점채권의 회수가능성이 없는 것이 확정되었으나,
- A법인은 20X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손금산입(△유보) 처분의 세무조정을 반영하지 아니하였음
2.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결산시 대손처리 하였으나 법인세법상 대손요건 미비로 보아 손금불산입(유보)으로 세무조정 한 이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8호 의 대손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손금의 손금 귀속시기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貸損金)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⑤ 대손금의 범위와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 7. (생략)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이하 생략)
③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 · 법인세법 제1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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